아파트 주민, 전기車 충전 수월해진다
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단지에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편의가 확대된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화성능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며, 소방자동차 진입을 방해하는 문주, 차단기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23.~4.2.)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자동차 충전여건 개선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충전장소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과정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주택단지 내 소방자동차 통행 보장 주택단지 내에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케 하도록 개선한다. 소방자동차의 통행에 대한 계획이 없이 주택단지 입구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비상 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워져 소화·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③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대비 안전성 제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 적용되었던 일부 규정이 강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관리사무소를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만 설치하면 되나, 개정안은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관리사무소를 50세대 이상일 경우 설치하도록 하였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또한,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