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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0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 지원’ 참여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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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는 인천에 주소를 둔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정규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202020년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시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행정안전부)’의 국비를 7억3천5백만원을 확보, 시비 9억3천3백만원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유지 및 중소기업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고안되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youngcha@itp.or.kr / 문의 032-725-3042)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미추홀구 석정로 229, 14층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 (우)22101)  신청기간은 7월 1일(수)부터 수시 접수 예정이며, 참가신청서 작성 등 사업참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 ) 고시․공고 메뉴나,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s://itp.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근로자는 6개월 동안 인건비와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3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인건비 지원을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 계약 체결하면 3개월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인건비는 기업에 직접 지급되며, 교육비는 매달 10만원씩 청년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자로 채용되면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월 1,875,000원 이상의 급여가 보장된다(세전). 또한 청년근로자는 직장생활 적응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온라인을 통하여 직무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해야 하며, 동 사업 참여자로서 기업 및 청년과의 간담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갖게 된다. 권영현 청년정책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지역기업 청년고용 유지대책 마련이 시급했는데, 관련 국비 확보를 통해 7월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연 1.2%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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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포털( nhuf.molit.go.kr)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2018.3.15 발표)』에 따라 지난 6월 25일(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오는 9.17(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요건을 완화하였다. 그간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시 만 39세)로서 2017.12.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로 확대하여 대출 이용 대상 폭을 상당히 넓혔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로 제한하였으나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 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현행 3,500만원 이하 유지 다음으로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를 상향하였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였으나 전월세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대출기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년 이용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하여 6년 추가 이용(총 10년 이용가능)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및 주거 여건 고려하여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하였다. 대출 이용 後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하여 중소기업에서 퇴직또는 청년 창업기업 휴·폐업 등 대출 자격조건 미충족 시 가산금리 2.3%p를 부과할 예정이였으나 서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