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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기종 건설기계 311대 제작결함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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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대상 건설기계 국토교통부 는 만트럭버스코리아㈜, ㈜태강기업,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등 3개 기종의 건설기계 31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50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 또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 현상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주행 중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여 주행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공기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 이번 시정조치(리콜)는 국토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확인된 결함을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을 거쳐 제작사에 통보하였고, 이에 제작사의 시정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덤프트럭 150대 중 54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97대(크랭크축 파단 1대 포함)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해 전복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태강기업에서 제작·판매한 기중기(TKA-442CH) 5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연구원)에서 제작동일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중지 처분을 하였고,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할 계획이다. * 차량중량, 1축 윤간거리, 너비, 아우트리거 펼침폭, 미승인 후면부착물 장착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2일부터 제작사로부터 미승인 후면부착물의 제거 조치를 받은 후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제원변경)를 받을 수 있다. * 사전에 해당 제작사로 연락 후 구조변경 신청 시 필요한 구조변경 확인증을 발급받은 다음 해당 지역 검사소를 방문하여 구조변경 진행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2년 간 신규 등록 제한

국토교통부 는 7.23일(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을 오는 8월부터 향후 2년 간 제한하는 내용 등의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 (목적) 건설기계 수급조절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3)(구성) 국토부차관(위원장),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이해단체 등 15인 이내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1일 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8월 1일부터 2년간(2021년 7월 31일까지) 더 연장한다.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201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해왔으나, 올해 8월 1일부터 향후 2년간(2021년 7월 31일까지)은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시장 동향 및 전망, 건설기계 대여 시장 현황 분석과 함께 객관적으로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기 위해 정책 연구를 사전에 시행했다. *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수행기관) 건설기계산업연구원, (기간) 2019. 3. ∼ 8. 연구과정에서 건설기계 관련 업계의 현실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건설기계 제조 및 대여, 건설자재생산 업계 등 다양한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연구결과,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23년까지 초과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펌프의 경우 레미콘출하량 감소 등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등록대수 증가율, 장비의 대형화 추세 등 고려하여 전면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09∼2018년간 등록대수 증가율 : 콘크리트믹서트럭 16%, 콘크리트펌프 38% ** 2015∼2018년간 대형장비(130㎥/h) 비중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