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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 실습교육장’ 12월 18일 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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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실습 교육장 - 교육관 고용노동부 는 12월 18일(수) 오후 3시에 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 실습교육장」 개관식을 개최했다. * (일시) 2019. 12. 18.(수) 15:00 / (장소) 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대강당 타워크레인은 설치 및 해체 작업 중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실습을 통한 작업자의 전문성 및 숙련도가 요구되나 대규모 교육 부지, 고가의 시설, 많은 전문 강사의 필요성과 교육 중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민간에서는 교육장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부가 나서서 최초로 실습 교육장을 만들고 직접 운영하게 됐다.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해체할 때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하여 매년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고,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사망자가 각각 10명, 17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사 원청,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 및 설치․해체 업체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고 작업자에 대한 자격 취득 교육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규정을 마련하여 2018년 3월 30일(금)부터 시행했다. * 실습 교육 위주로 교육 방식을 개편하고 교육 시간도 연장(36시간→144시간)하는 한편, 자격 취득 이후에도 매 5년마다 보수 교육(36시간)을 다시 받도록 개정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실습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하고자 교육장 건립 예산(58.6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 1월부터 건립 사업에 착수하여 오늘 개관을 하게 됐다. 교육장은 강의실, 분임 토의실 등이 있는 실내 교육관(연면적 996㎡, 지상 2층)과 타워크레인, 보조크레인 및 안전 시설 등이  설치된 실외 실습장(4,345㎡)으로 만들었으며 설치 및 해체 경험이나 자격이 없는 교육생으로 인해 추락이나 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등 실습 설비를 가능한 지상에 근접하게 설치하여 교육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