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통학차량인 게시물 표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미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http://bit.ly/2zPmhth ) 보건복지부는「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 부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어서 영유아의 안전 문제에 있어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수 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이하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장기 미종사자는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현장 진입이 가능하여 변화된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 곤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및 전문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과목, 교육비용 지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부정수급 관리 강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인천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추진

이미지
인천광역시는 노후되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인천시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4,090대 중 90%가 경유차량으로 경유차 실주행시 미세먼지 발생의 2차 생성 원인물질인 질소 산화물이 LPG차의 93배 더 배출된다는 환경문제와 성인 보다 최대 3배 정도 호흡량이 많은 어린이에게는 대기오염 물질에 3배 더 노출되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린이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09년 이전 차량등록된 15인승 이하(소형)의 어린이 통학용경유차량를 폐차하면서 LPG 신차를 구입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통학차량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차량 소유자이며, 지원금액은 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올해 총 지원물량은 100대로 2월 28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 받아 최초 등록일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 할 계획이다. 단, 신청자 중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운행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된다. 출처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