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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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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8월 5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舊. 4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 4년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➀30일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거나, ➁10일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 제한 ②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p 감면(0.8→0.6%) 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인천시, 폭염 피해업체 대상 100억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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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1577-3790) 인천광역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8월 13일부터 폭염으로 인한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긴급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더해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지출 등 경영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이용객 감소 등으로 매출액은 대폭적으로 하락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폭염피해를 조기에 극복하여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지원한도는 1개 업체당 최대 2천 만원이내 이며, 인천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시 보증 수수료를 기존 1.2% 수준에서 0.7%로 감면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을 최소화 하였다. 보증기간은 1년이며, 소상공인의 필요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하여 대출금 운영의 탄력성을 높였다. 긴급 금융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업체 소재지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재단에서는 보증심사 등 처리절차를 최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하게 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으로 최근 폭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원한 단비같은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말했다. “앞으로도 인천시와 함께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등을 아우르는 포용적 금융정책을 뒷받침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7),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