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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9 중소기업 육성자금’ 일반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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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경기도 가 도내 중소기업 자금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9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배정내역을 조정,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조 8,000억 원(운전자금 8,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1조원)이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불안, 일본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지난 8월부터는 3,000억 원 증액한 2조 1,000억 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기업에 대한 자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은 물론,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특별경영자금 등 자금 지원수요에 여유가 있는 일부 항목의 자금 465억 원을 조정,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에 대한 자금 배정내역을 기존 8,000억 원에서 8,265억 원으로 265억 원 늘리고, 소상공인 배정내역을 기존 2,000억 원에서 2,200억 원으로 200억 원 확대했다. 특히 ASF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및 컨설팅 수료’ 조건을 면제해 적시에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규정상 도내 소상공인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경영교육과 경영 컨설팅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ASF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료·분뇨 등 도내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김포·파주·연천)의 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 g-money.gg.go.kr ) 또는 경기신보 23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 200억 원 규모 ‘2018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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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민족의 명절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근로자 임금 지급 등 일시적 자금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8월 20일부터 총 200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추석 명절을 전후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실제로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상여금 지급, 추가생산 등으로 인해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융자한도는 업체 당 5억 원 이내다. 융자조건은 1년 만기 상환이며 경기도가 1%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운전자금 융자와는 별도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평가점수를 기존 60점 이상에서 50점으로 낮추고, 한도사정을 당기 매출액의 1/3에서 1/2로 조정하는 등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도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이며, 2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이소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추석 명절 자금 긴급수혈로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추석 명절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총 60건 19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