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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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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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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3월 18일(목)부터 5월 16일(일)까지로 5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 15일(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에 이은 5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20.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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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 외교부 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3월 18일(목)부터 4월 16일(금)까지로 5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5월 16일(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에 이은 5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20.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4차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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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2021년 1월 16일(토)까지로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월 15일(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3.23. 최초 발령 및 6.20. 2차 발령, 9.19. 3차 발령에 이은 4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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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   외교부 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9월 19일(토)부터 10월 18일(일)까지로 3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1월 17일(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3.23. 최초 발령 및 6.20. 2차 발령에 이은 3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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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9월 19일(토)부터 10월 18일(일)까지로 3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1월 17일(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3.23. 최초 발령 및 6.20. 2차 발령에 이은 3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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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는 9월 19일(토)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8일(일)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3.23. 최초 발령 및 6.20. 2차 발령에 이은 3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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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는 우리 국민의 全 국가·지역(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 제외) 해외여행에 대하여 6월 20일(토)부터 7월 19일(일)까지로 2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1차 발령 기간: 3.23.-6.19.)를 8월 19일(수)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8월 20일(목)부로 자동 해제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영향 無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발령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3.11.)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외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발생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국내 방역 상황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르완다 루바부 지역, 에볼라 감염 우려 3단계 여행경보(철수권고)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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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완다 여행경보 현황 외교부 는 2019년 8월 7일부로 르완다와 콩고민주공화국간 접경지인 르완다 루바부(Rubavu)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단계를 기존 2단계(여행자제)에서 3단계 여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특별여행주의보로 조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르완다 내 에볼라 확진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루바부 지역이 에볼라 확진 환자가 발생한 콩고민주공화국의 고마(Goma)시와 인적교류가 활발한 지역이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르완다를 에볼라 발병 위험 국가로 분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에볼라 사태 진정 시까지 예방적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금번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는 것입니다. ※ 에볼라 관련 여행경보 발령 현황 :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 적색경보(3단계), △우간다 서부 50km 이내 지역 특별여행주의보 이에 따라, 르완다 루바부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경보 3단계에 준하는 효과 - 특별여행경보   : 여행경보 4단계에 준하는 효과 외교부는 르완다 내 질병 감염 동향 등 치안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외교부

외교부, 볼리비아 ‘태양의 섬’ 여행경보 3단계 철수권고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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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리비아 티티카카 호수 인근 ‘태양의 섬’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 외교부 는 볼리비아 티티카카 호수 인근 ‘태양의 섬’에 대해 우리국민 신변안전 및 보호를 위해 2019.5.8.(수)부로 기존 황색경보(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에서 적색경보(여행경보 3단계, 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재 그 외 지역은 남색경보(여행경보 1단계, 여행유의) 동 섬은 원주민 자치지역에 해당하여 부족 자치권이 강하며, 부족간 분쟁 등 갈등 존재 아울러, 2018.1.12. 발생한 우리국민 피살사건의 수사 진행과 관련, 동 섬에 거주하는 원주민 부족장이 용의자로 구속됨(2019.5.3.)에 따라 동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국민에 대한 부족민의 보복행위 등 발생 우려 ※ 작년 동 사건 발생 직후 ‘태양의 섬’을 여행자제(2단계) 지역으로 상향 조정한바 있음. 이와 관련,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닐 경우 볼리비아 태양의 섬 방문을 당분간 연기 또는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 체류 교민이나 부득이한 방문객들은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동 지역의 여행경보 조정 여부에 대해 향후 현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외교부

외교부, 나이지리아 잠파라(Zamfara) 주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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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 외교부 는 2019년 5월 1일부로 나이지리아 잠파라 (Zamfara) 주에 대한 여행경보단계를 기존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에서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올해 들어 나이지리아 북서부 잠파라 주에서 무장세력에 의한 민간인 습격 및 납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치안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의 잠파라 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경보 3단계에 준하는 효과 - 특별여행경보 : 여행경보 4단계에 준하는 효과 외교부는 잠파라 주를 비롯한 나이지리아 내 치안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외교부

외교부, 수단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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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 외교부 는 4월 10일부로 수단 내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되어 있던 수도 카르툼(Khartoum)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에 준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수단 북다르푸르(North Darfur) 州 등 서부 및 남부 지역에 3단계(철수권고) 여행경보가 발령 중이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으로 수단 전 지역에 3단계 여행경보 발령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수단에서는 지난 4월 6일 수만명(추정)이 참가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데 이어 현재까지 수천명의 시위대가 수단군 총사령부 앞에서 연좌농성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이와 같은 정세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소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관련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발령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경보 3단계에 준하는 효과 - 특별여행경보   : 여행경보 4단계에 준하는 효과 외교부는 수단 내 시위 동향 등 정세 및 치안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외교부

콩고민주공화국,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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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18년 12월 28일부로 콩고민주공화국 내 현재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에 준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2018년 12월 30일로 예정된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선거 후, 소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과 소요 사태 발생 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선 관련 정세 안정 시까지 단기적으로 발령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하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경보 3단계에 준하는 효과 - 특별여행경보 : 여행경보 4단계에 준하는 효과 외교부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대선 관련 정세 및 치안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외교부

우간다 서부 50km 이내 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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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18년 11월 21일부로 콩고민주공화국 접경 우간다 서부 50km 이내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단계를 기존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에서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에볼라 확진 환자가 많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으로부터 우간다 서부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점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우간다를 에볼라 전파 고위험 국가로 분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에볼라 사태 진정 시까지 단기적으로 발령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우간다 서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하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경보 3단계에 준하는 효과 - 특별여행경보 : 여행경보 4단계에 준하는 효과 외교부는 우간다를 비롯한 에볼라 위험 국가들의 보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외교부

니카라과 전지역 상향조정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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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최근 니카라과 시위발생으로 인한 치안상황 악화와 관련, 우리국민 신변안전 및 보호를 위해 2018.6.12.(화)부로 기존 니카라과 전지역에 대한 황색경보(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 발령을 상향조정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별여행주의보는 적색경보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동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긴급용무가 아닌한 철수 및 가급적 여행취소·연기를 권고 니카라과 정부의 사회보장기금(INSS) 개혁안 발표(4.16.) 이후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 지속적인 시위 및 무력충돌로 인해 사상자 증가추세 반정부 시위대의 바리케이드로 전국 주요도로 통제, △니카라과 전 지역에서 무장단체 등에 의한 약탈·방화·납치 등 범죄 급증, △미국의 여행경보(Reconsider Travel) 발령 및 주요국(독일, 스페인)의 긴급 안전공지 강화 등을 고려 ※ 시위발생으로 인한 치안악화로 니카라과 전지역을 황색경보(여행자제)로 기상향조정(4.25.) 이와 관련,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닐 경우 니카라과 방문을 당분간 연기 또는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 체류 교민이나 부득이한 방문객들은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니카라과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유지 여부는 향후 치안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외교부

에콰도르 일부 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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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최근 에콰도르 일부 지역 내 치안상황 악화와 관련, 우리국민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2018.4.3.(화)부로 한시적(1주일,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자동연장)으로 기존 황색경보(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 발령 지역 일부을 ‘특별여행주의보’지역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재 황색경보 지역 : 키토(Quito), 과야낄(Guayaquil), 레벤타도르(Reventador) 산 주변, 퉁구라와(Tunguarahua) 산 주변, 산타엘레나(Santa Elena)주, 마나비(Manabi)주, 에스메랄다스(Esmeraldas)주, 까르치(Carchi)주, 수꿈비오스(Sucumbios)주 여타 전지역은 남색경보(여행경보 1단계 여행유의) 지역 이번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은 황색경보 중 에스메랄다스(Esmeraldas) 주의 산로렌소(San Lorenzo)군, 엘로이알파로(Eloy Alfaro)군 최근 국경지대 소재 경찰서 폭탄테러 사건(2018.1월), 국경지대 순찰군인 사망·부상 사건(2018.3월), 현지 신문사직원 피랍 사건(2018.3월) 등 에콰도르-콜롬비아 국경지대에서 사건이 연속 발생하고 있어 현지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 ※ 에콰도르 정부는 금년 1월의 테러사건 직후 에스메랄다스 지역의 산로렌소 군, 엘로이알파로 군에 60일간 비상사태를 선언, 3.28. 동 조치 30일 연장 특별여행주의보’는 적색경보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동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에 △긴급용무가 아닐 경우 철수 또는 △가급적 여행취소 및 연기를 권고하는 의미 이와 관련,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닐 경우 에콰도르 방문을 당분간 연기 또는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 체류 교민이나 부득이한 방문객들은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유지 여부는 향후 에콰도르 치안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