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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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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나 외모 개선 등을 위해 한방진료를 받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한방진료 분쟁, 절반 이상이 한약 치료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이 최근 3년 6개월(2017. 1. ~ 2020. 6.)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치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가 65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의 순이었다. * 같은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696건임.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미흡’ 35건(27.6%), ‘계약관련 피해’ 28건(22.0%)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 가운데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소비자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가 11건(39.3%)이었다. □ 한약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한국소비자원이 한약 치료 후 ‘부작용’(28건)이나 ‘효과미흡’(22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방 내용(약재명)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경우는 5건(10.0%)에 불과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방(秘方, 노하우)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70.0%)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치료 내용(투약, 처치 등)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부작용을 경험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약 처방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 한약 치료비 선납 후 치료 중단 시 환급 거부 당한 사례도 많아 한편,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31건은 1개월분 이상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