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잔여물량 3,719호 12월 26일부터 입주자 모집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으로 예정된 3만 5천호 중 잔여물량 3,71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12월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주 자격이 확대되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의정부고산, 화성발안 등 수도권 4곳(1,715호)과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2,004호)이다. * 의정부고산(500), 양주고읍(508), 화성발안(608), 화성향남2(99), 청주산남(66), 대전도안2(238), 정읍첨단(600), 광주효천1(264), 광주첨단(400), 여수관문(200), 대구비산(40), 의령동동(196)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으로 추진되는 곳도 있다. 광주첨단지구는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화성발안, 정읍첨단지구는 발안산단, 정읍첨단산단내에 위치하여 산단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2천만 원 내외, 임대료 10만 원 수준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 (의정부고산) 전용 26m2는 보증금 2.8천만 원, 월임대료 12만 원 수준, (광주효천) 전용 21m2는 보증금 1.7천만 원, 월임대료 9만 원 수준 또한,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1.2%(~2.9%)까지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진행하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