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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루이지애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서명 및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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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길 주휴스턴총영사와 케빈 리브스(Kevin W. Reeves) 루이지애나주 공공안전 및 차량관리국 부국장은 2019.1.28.(월)(현지시각) ‘대한민국 경찰청과 루이지애나주 공공안전 및 차량관리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서명 후 7일째되는 날 발효하게 되는 동 양해각서는 2.4(월) 발효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과 루이지애나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해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수 : 2,028명(2016년 12월 현재) 이 양해각서에 따라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루이지애나주 주민에 대해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 루이지애나주측은 E종 운전면허 발급, 우리측은 2종 보통 운전면허 발급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2018년 12월 기준) : 135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또는 양해각서)에 의한 인정국(발효 기준) : 25개국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 : 110개국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한 미국의 주(총 23개)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컨신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루이지애나주 출처: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