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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공동 활용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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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관련 항공사진이 필요한 경우 앞으로는 경기도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오는 22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각 기관이 보유한 항공사진을 공동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1975년부터 2011년까지 매해 촬영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은 1966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단위(2012년부터는 2년 주기)의 전국 항공사진을 갖고 있다. 개발제한구역(GB)의 연도별 항공사진이 필요한 사람은 이번 협약으로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 )을 통해 각 기관의 사진을 무료로 한 번에 내려 받고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09년부터 불법행위 예방·단속 등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촬영한 항공사진을 도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일반에게 제공해 왔다. 올해 2월부터는 도청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군청에서 열람.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실시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 사진이나, 예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사진 비교가 필요한 도민들에게는 경기도와 국토지리정보원 등 해당 관청을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자료 공개를 통해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경기도와 국토지리정보원은 22일 협약 즉시 道 개발제한구역(GB) 항공사진의 절반을 1차로 서비스하고 내년 1월 초까지 나머지 道 전체 개발제한구역(GB) 항공사진을 제공할 예정이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국토지리정보원과 서비스 통합으로 도에서는 약 3억5천만원의 웹시스템 구축.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항공사진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대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