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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경기도 공용차량 쌍용차 우선구매 및 행복카셰어 프로그램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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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는 2019년 경기도 공용차량으로 쌍용자동차가 우선 선정되면서 공무 집행 지원 및 경기도 행복카셰어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공용차량 쌍용차 우선구매 기념 및 경기도 행복카셰어 차량전달식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쌍용자동차 최종식 대표이사,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정일권 위원장 등 경기도청 및 쌍용자동차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감사패 수여, 차량 전달 및 인수, 합동 시승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쌍용자동차와 경기도청은 지난해 노·노·사·정 4자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쌍용자동차 제품을 경기도 시·군 및 산하기관의 2019년 공용차량으로 우선 구매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쌍용자동차는 G4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코란도 투리스모 등 27대의 차량을 경기도에 제공하게 되며, 해당 차량들은 경기도청, 경기소방재난본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경기도 관내 9개 기관에서 공용차량으로 사용된다. 또한 경기도는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경기도 행복카셰어’를 통해 도민들에게 쌍용자동차 제품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이용자격과 운전자격을 갖춘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2016년 5월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최종식 대표이사는 “여러 차례 쌍용자동차 정상화에 대한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해 준 경기도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노·사가 힘을 합쳐 자동차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정일권 위원장은 “앞으로도 쌍용자동차 노사는 노사 상생문화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2019년도 설연휴, ‘경기도 행복카셰어’ 이용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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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경기도 행복카셰어’가 2019년도 설연휴 이용 신청 자를 2일부터 2월 1일까지 모집한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2016년 5월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동안 도와 17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638명을 대상으로 135대의 행복카셰어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 설 연휴에는 안양시와 가평군이 새롭게 행복카셰어 사업에 동참해 19개 시군 178대(도 111대, 시·군 67대)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고양, 과천, 가평의 경우 해당 시·군민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다. 양평의 경우 위 대상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제외된다. 이외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시·군민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가운데 이용자격과 운전자격 확인을 거쳐 21일에 1차승인, 28일에 2차승인을 할 예정이다. 차량이 여유가 있는 경우 2월 1일까지 추가로 승인 통보를 할 계획이다. 이용신청은 경기도 행복카셰어 홈페이지( happycar.gg.go.kr )나 FAX(031-8008-3769)로 하면된다. 전화 문의는 031-8008-3812, 3757번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많은 도민들이 행복카셰어를 이용해 편안하게 고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차량 점검 등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2018년 추석, 공짜로 타는 경기도 공용차 ‘행복카셰어’ 2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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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 경기도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가 22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1시까지 올해 추석연휴 차량 이용 신청 접수를 받는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도민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2016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추석연휴에는 행복카셰어를 자체 시행하는 고양, 양평, 과천을 포함해 도내 17개 시ㆍ군 67대와 경기도 111대 등 총 178대의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도와 고양, 과천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다. 양평군은 위 대상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제외한 5개 대상이다. 그 외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시민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이용신청은 경기도 행복카셰어 홈페이지(happycar.gg.go.kr) 및 FAX(031-8008-3769)로 가능하며, 전화문의는 031-8008-3812, 3757번으로 하면된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용자격과 운전자격 확인을 거쳐 9월 14일 최종승인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설 연휴 동안 도와 17개 시ㆍ군이 참여한 가운데 596명을 대상으로 130대의 행복카셰어를 제공한 바 있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 공용차량 무상공유서비스 ‘행복카셰어’ 고양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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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용차량 무상공유서비스 ‘행복카셰어’가 28일부터 고양시에도 도입된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도민이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2016년 5월 처음 시작됐다. 경기도내 시군이 명절연휴기간 중 행복카셰어를 임시 운행한 사례는 있지만 주말에도 행복카셰어를 운행하는 시군은 올해 1월 양평군에 이어 고양시가 두 번째다. 도는 지원차량 지역편중 현상 극복을 위해 시·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고양시청 공용차량관리실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차량은 총 13대이다. 고양시민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정(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신청은 경기도 행복카셰어 홈페이지(happycar.gg.go.kr)에서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시의 경우 도 관할 지원차량이 1대로, 신청을 하고도 차량이용을 할 수 없는 불승인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았던 지역”이라며 “좀 더 많은 도민이 행복카셰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 확대 추진을 독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행복카셰어는 2016년 5월부터 올 6월말까지 총 1만7,931명의 도민이 3,882대를 이용했다. 월평균으로는 690명이 149대를 이용한 셈이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 설 연휴 이용 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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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카셰어 전용홈페이지(www.gg.go.kr/happycar) 경기도의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가 26일 10시부터 2월 9일 정오까지 설 연휴 이용자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도민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2016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에는 도와 16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141대를 제공하여 655명이 이용한 바 있다, 이번 설에는 여주시가 추가로 참가해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소속 차량 111대와 고양, 양평, 안산, 부천 등 17개 시·군 소속 80대 등 모두 191대가 행복카셰어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설부터는 고양시와 양평군에 ‘공용차량의 공용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사용대상자가 경기도처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문화 가족, 다자녀가족, 북한이탈주민가정(양평군은 제외)으로 확대된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나머지 15개 시군은 해당 시·군 거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이용자가 한정된다. 또, 이번부터는 행복카셰어 전용홈페이지(www.gg.go.kr/happyca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첨단정보기술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에 행복카셰어 사업이 선정돼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26일 첫 선을 보이는 전용홈페이지는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용자격과 운전경력 조회가 가능해 실시간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확인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2월 9일까지 접수를 완료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12일 이용자 승인 통보를 할 계획이다. 이용신청은 행복카셰어 홈페이지나 FAX(031-8008-3769)로 가능하며, 행복카셰어 설 연휴 시행 관련 문의는 경기도 회계과(031-8008-3812, 3757)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시·군이 있어 하반기부터는 이용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