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허위표시인 게시물 표시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 특허청 , 한국소비자원 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과 피해예방을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소비자원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하였으며,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하여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 의약외품(효능) : 보건용마스크(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수술용마스크(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예방), 비말차단용마스크(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을 예방) ※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는 없었음 □ 특허청 점검 결과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하여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가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게시물은 게시물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하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

특허청, 치과 병·의원의 특허 허위표시 등 38건 적발

이미지
▲ 치과 병·의원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 사례 특허청 은 전국 치과 병·의원 17,703여개를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한 결과(2018.5~12), 전국 소재 22개 치과에서 3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표시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경쟁업체에 알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뿐 아니라, 제품·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마케팅의 수단으로 일부 치과 병·의원에서는 특허를 받지 않은 임플란트·치열교정 의료기기에 허위로 특허를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1670-1279 특허 허위표시로 적발된 치과의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26건) ▲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한 경우(7건) ▲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4건) ▲ 출원하여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1건) 경우 등이 있다. 특허청은 적발된 22개 병·의원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시정조치를 진행했고, 치과 홈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 내 허위표시 광고 내용은 모두 수정이 완료된 상태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전국 치과 병·의원에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협조하여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 허위표시 광고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이나 생필품 등에 만연해있다”면서, “소비자들은 특허 광고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특허청

인터넷판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점검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다른 업소를 비방하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다른 업소·제품을 비방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 등으로 64개소 총 7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 및 위반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