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탄 듯 과일나무 말려 죽이는 화상병 주의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인 과수 화상병이 작년에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발생함에 따라 올해 확산을 막기 위해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10일 도 농기원에 따르면 세균으로 옮기는 화상병은 배와 사과나무의 잎과 꽃, 과일은 물론 가지와 줄기까지 마치 불에 그슬린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면서 말라죽게 하는 무서운 병이다. 화상병이 발생하면 발생과수원 및 반경 100m 이내의 배, 사과나무는 뿌리까지 캐내 폐기해야 하고 발병지역은 5년 이내에 배와 사과를 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년 전국 3개 시군에서 43농가 43ha에서 화상병이 발생하여 발생과수원 및 주위 100m 배, 사과 과수원을 폐원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화상병 발생지 및 인근 100m 지역 44농가 55개 과수원의 배, 사과나무 38ha 1만6,157주를 매몰하는 피해를 입었다. 도 농기원은 화상병을 예방하려면 과수원을 청결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월동기 전지 전정(가지치기) 작업 시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농기구(전정가위, 사다리 등)와 장갑, 모자 등 농작업 도구는 200ppm 이상의 차아염소산나트륨(판매용 락스를 4~20배 희석) 또는 70% 이상의 알코올로 소독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지 전정 작업 시 다른 나무로 이동할 때마다 스프레이로 분무 살포 소독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3월 말~4월 초 꽃피기 전에 배, 사과 화상병에 등록된 동제화합물로 약제방제를 할 것을 당부했다. 화상병 방제를 위해 살포 시기가 중요한데, 배나무는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 후에 배나무꽃눈 비늘잎(인편)이 탈락하기 전에, 사과나무는 4월 초 신초가 발아할 때 살포해야한다. 친환경 재배농가는 동제화합물 살포시기에 석회유황합제 또는 보르도액으로 1회 살포하면 된다. 화상병 발생지역에서는 추가로 개화기에 항생제 계통으로 2회 방제한다. 이와 관련, 도 농기원은 2월 15일부터 농촌진흥청과 함께 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