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남대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11.16일 강원 양양(남대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과학원에서 중간검사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11.20일 검출되었음을 알려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N형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약 3~5일 소요 ** 전남 순천시 순천만 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약 130농가, 15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실시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운전면허증 뒷면 영문 면허정보 표기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증 뒷면 영문 면허정보 표기 ‘영문 운전면허증’ 도로교통공단 은 16일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고 해외 출국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하기로 하였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발급하며,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적성검사와 갱신, 재발급 시 신청이 가능하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없을 경우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 컬러사진, 수수료 10,000원(적성검사 시 15,000원) 등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3개월가량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어, 장기 체류할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사용기간이나 요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거나「안전운전 통합민원」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