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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자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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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서비스 위치 (DTG 무상점검센터) 국토교통부 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대상)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2019.8.5~9.16)에 있다. * 교통안전법 개정(2017.1.17)시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장착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20.1.1 시행)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하였으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 미장착 적발시 1차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 150만원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20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예산) 300억원(총 15만대, 국비·지방비 50:50 매칭 지원), (기간) 2018∼2019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할인율 3%)도 가능하다.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현재 장착률은 약 53%(2019.6월말 기준)이며,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 장착률 추이 : 4%(2018.7) → 25%(2019.1) → 53%(2019.6)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실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올해 보조사업이 마무리되는 점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