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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0년 4차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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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자녀를 둔 한 신혼부부는 아내의 이직으로 내년 초 서울로 이사를 해야한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에 걱정하던 부부는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2 유형에 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약 8천만 원에 해당하는 입주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걱정이 많았는데 LH 주거복지지사 상담사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도록 안내해 주었다. 이 부부는 보증금 2천만 원으로 서울 역세권의 아파트에서 회사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2020.12월부터 매년 3월·6월·9월·12월) 모집물량은 총 4,241호로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이며, 수도권 2,329호, 지방 1,912호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2020.9.29 시행)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하여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4천 원 감소한다. * 예시) 신혼Ⅱ 입주자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 → 입주자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42.5만 원(종전 45만 원)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지므로,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예비 입주자 발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총 4,241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26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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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모집물량은 총 7,540호로 2월 26일(수)부터 3월 3일(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빠르면 3월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지난 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 (기존) 가구원 수 고려 없이 일반 유형에 생계·의료 수급자만 1순위 신청 가능 * (개선) 별도의 다자녀 유형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모두 1순위로 신청 가능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자녀 유형은 1,500호, 고령자 유형은 3,000호, 일반 유형은 3,040호를 공급하며,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 이번 모집 시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하반기 2순위 모집 실시 여부 검토 지

경기도일자리재단, 2022년까지 총 6000여 명 숙련건설인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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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일자리재단-LH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일자리재단 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2022년까지 총 6,000여 명의 숙련건설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양측은 19일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 계획’의 일환으로 ‘숙련건설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숙련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품질저하를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위해 경기도의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숙련건설인력을 육성하고,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통해 건설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건설분야 취업을 원하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건축기초(철근/콘트리트), 건축시공(조적/미장/타일/목공), 건축설비 등 10개 직종 400명을 양성,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통해 공공부문에 숙련인력을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기능인력의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과 공공건설 사업장 정보 및 참여기업DB 제공, 건설직종 필요인력 및 훈련과정 수요조사, 건설기능인력양성 사업홍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양측은 향후 2022년까지 총 6,000여 명의 숙련인력을 육성하고, 근로환경 개선, 고용안전성 확보,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현장과 좋은 건설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이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충모 경기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