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학교급식 공급업체 특별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5.11.3.~11.30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고품질·우수식재료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재료 품질기준 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품질 우수식재료의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농관원이 ’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식재료 품질관리 사업은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조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재료 품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는 업무이다.

단속대상은 aT 사이버거래소에 등록하여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4,925개 업체 중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 위주로 선정하였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식재료 납품 전 불시에 방문하여, 우수식재료 품질기준 준수여부,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등을 점검하고, 위반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송치, 고발,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앞으로도 학교급식이 국민의 관심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자라나는 2세의 건강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공급업체의 품질기준 준수 의식 향상을 도모하여 불량식품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해소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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