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 추진
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 등에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공급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이 신규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변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여건에 대응하고 여전히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대규모 택지개발 중단(’14년, 9.1대책), 사업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건설에 대한 인근 주민 반대 등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공급되어 왔으나, 기존 방식은 상대적으로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소외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초 단위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사업비 일부(용지비 등)를 분담하는 등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을 고안하였다.
동 모델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외연 확장을 통해 정책 수혜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지자체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 마을계획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등도 적극 지원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동 모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1만m2 내외)로 지정이 되면, 지자체가 요청한 규모(약 50~200세대)의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도보권(1km 내외) 범위 내 마을계획을 수립한다.
“마을계획”이란, 기존 주거지역 내 도로 및 교량 등 신설·확장, 골목길 정비, 상·하수도 시설 개선, 소하천 정비 등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기본으로, 재래시장 시설정비, 마을회관·경로당 등 신설 및 개보수, 소공원 조성, 헬스케어센터·로컬푸드직매장 등 주민복리시설 설치, 관광자원 개발 등의 공공시설 개선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부지 내에는 기존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도 설치하여 신규 임대주택 입주자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은 업무처리지침(9.7, 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연간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 범위 내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장이 사업비 분담방안, 임대주택 수요 등 사업추진계획을 제안하면, 공모·평가를 통해 타당성 검증 후 대상지를 선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난 8.28일 전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12.29일 시행) 적용을 받아 관련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단축됨에 따라, 동 사업 추진이 제도적으로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 사업지구지정, 지구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동시 신청 가능
** 도시지역(GB제외) 내 지구지정 시, 중도위 심의 생략(통심위 심의로 대체)
또한, 개정법에 따르면 제안 방식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마을계획에 포함된 타 국비 지원사업에 일부 가점을 부여받는 등 지자체 입장에서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국비 확보 역시 매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충북괴산, 전남함평, 경북청송의 3개 지자체를 시범지구로 우선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총 400호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착수(☞붙임1)하는 한편,
’16년 본 사업에 대한 지자체 제안·공모(9.18~9.25)에서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장성, 경남 합천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도 총 1,240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인천 옹진(백령도), 충남 보령, 전북 고창·장수, 전남 진도·장성, 경북 봉화(2개지구), 경남 합천·창녕, 광주 남구(☞붙임2)
'16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대부분 읍면 단위 농촌지역으로, 임대주택 입주 수요는 충분하나 취락 노후화 등으로 지역쇠퇴도가 높아 주거·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거나, 산단 개발 및 공공시설 유치 등으로 신규 임대주택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도서지역 공사비 할증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천 옹진군(백령도)이 대상지에 선정됨에 따라 접경지역인 서해5도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3개 시범지구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여 ’18년 주민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며, ’16년 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LH와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19년 주민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변화한 임대주택 공급 여건에 부응하는 ‘좋은 사업’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낙후지역 주거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변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여건에 대응하고 여전히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대규모 택지개발 중단(’14년, 9.1대책), 사업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건설에 대한 인근 주민 반대 등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공급되어 왔으나, 기존 방식은 상대적으로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소외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초 단위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사업비 일부(용지비 등)를 분담하는 등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을 고안하였다.
동 모델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외연 확장을 통해 정책 수혜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지자체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 마을계획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등도 적극 지원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동 모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1만m2 내외)로 지정이 되면, 지자체가 요청한 규모(약 50~200세대)의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도보권(1km 내외) 범위 내 마을계획을 수립한다.
“마을계획”이란, 기존 주거지역 내 도로 및 교량 등 신설·확장, 골목길 정비, 상·하수도 시설 개선, 소하천 정비 등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기본으로, 재래시장 시설정비, 마을회관·경로당 등 신설 및 개보수, 소공원 조성, 헬스케어센터·로컬푸드직매장 등 주민복리시설 설치, 관광자원 개발 등의 공공시설 개선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부지 내에는 기존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도 설치하여 신규 임대주택 입주자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은 업무처리지침(9.7, 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연간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 범위 내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장이 사업비 분담방안, 임대주택 수요 등 사업추진계획을 제안하면, 공모·평가를 통해 타당성 검증 후 대상지를 선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난 8.28일 전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12.29일 시행) 적용을 받아 관련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단축됨에 따라, 동 사업 추진이 제도적으로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 사업지구지정, 지구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동시 신청 가능
** 도시지역(GB제외) 내 지구지정 시, 중도위 심의 생략(통심위 심의로 대체)
또한, 개정법에 따르면 제안 방식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마을계획에 포함된 타 국비 지원사업에 일부 가점을 부여받는 등 지자체 입장에서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국비 확보 역시 매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충북괴산, 전남함평, 경북청송의 3개 지자체를 시범지구로 우선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총 400호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착수(☞붙임1)하는 한편,
’16년 본 사업에 대한 지자체 제안·공모(9.18~9.25)에서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장성, 경남 합천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도 총 1,240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인천 옹진(백령도), 충남 보령, 전북 고창·장수, 전남 진도·장성, 경북 봉화(2개지구), 경남 합천·창녕, 광주 남구(☞붙임2)
'16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대부분 읍면 단위 농촌지역으로, 임대주택 입주 수요는 충분하나 취락 노후화 등으로 지역쇠퇴도가 높아 주거·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거나, 산단 개발 및 공공시설 유치 등으로 신규 임대주택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도서지역 공사비 할증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천 옹진군(백령도)이 대상지에 선정됨에 따라 접경지역인 서해5도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3개 시범지구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여 ’18년 주민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며, ’16년 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LH와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19년 주민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변화한 임대주택 공급 여건에 부응하는 ‘좋은 사업’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낙후지역 주거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