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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신혼여행상품 거래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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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여행상품 피해유형별 현황(2016~2019. 6월) 신혼여행상품은 대부분 풀빌라와 같은 고급숙소, 부부만의 단독행사 구성 등 각종 부가서비스로 구성된 고가의 여행상품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용 경험 및 정보 부족으로 상품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은 신혼여행상품 거래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최근 3년 6개월 간(2016~2019.6.)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6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및 취소수수료’ 관련이 126건(75.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또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통해 계약한 경우「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기간 내 별도 비용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함에도 취소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29건(17.5%), ‘현지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가 7건(4.2%) 등이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름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의 통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 ** 2019. 8. 30. ‘국외여행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가 여행자에게 특약 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권고하는 것에서 별도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함. 2016년~2019년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을 분석한 결과, 129건(94.9%)이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60건(46.5%)은 특별약관에 대한 소비자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 미고지한 여행사 손해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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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운항 주요 항공사 질병 관련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감면) 여부 해외여행이 늘면서 소비자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후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등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에 취소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질병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기지급한 취소수수료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고시 제2017-1035호)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비용의 면제조건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사건 개요>  A씨는 2018. 3.경 B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C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구입하고 한달 뒤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 발생해 B여행사에게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했으며, B여행사는 항공사 취소수수료 330,000원을 부과함. 이후 A씨는 C항공사 약관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해 탑승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이 여행 가능한 날짜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환급에 관한 규정은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게 됨. C항공사 고객센터 상담원은 질병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나 이미 A씨의 항공권 취소처리가 완료되어 취소수수료 환급이 어렵다고 답변했고, 이에 신청인은 B여행사에게 위 취소수수료 환급을 주장했으나 B여행사는 이를 거절함. 위 사건에서 여행사는 항공사마다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권 판매 당시 이를 일일이 소비자에게 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행사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에게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