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토지인 게시물 표시

경기도, ‘기획부동산’ 편법 토지분양 피해 주의보

이미지
▲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임야 경기도 는 최근 ‘수·용·성’으로 대표되는 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민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 판매(분양)하는 것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등으로, 텔레마케팅·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거나,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공유지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토지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이자 표고가 높은 급경사지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기획부동산에서 매수한 뒤 4,800여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금토동 인근 수정구 상적동 주변에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같은 방법으로 지분으로 쪼개 편법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징후가 포착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 지분 쪼개기’ 토지분양 규제 및 처벌 규정이 미약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월말 법령개정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피해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텔레마케터나 가까운 지인 등으로부터 개발 호재 등을 내세워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것처럼 투자 제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의 소재와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할 시·군청 토지 관련 부서에 분양 토지의 개발 가능여부 및 행위제한 등을 확인해보고 결정을 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해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거

2019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현황

이미지
▲ 2019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1. 지가변동률 [ 종합 ] #국토교통부#는 2019년 연간 전국 지가는 3.92% 상승하였으며, 전년도(’18년) 연간 변동률(4.58%) 대비 0.66%p 하락했다고 밝혔다. [ 지역별 지가변동률 ] (시도별, %) 전년대비 수도권(5.14 → 4.74)과 지방(3.65 → 2.51) 모두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며, 서울(5.29)·세종(4.95)·광주(4.77) 순으로 상승했다. ▲ 2011~2019년 지역별 연간 지가변동률 (수도권, 4.74%)서울(5.29), 경기(4.29), 인천(4.03)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경기·인천 모두 전국 평균(3.92)보다 높았다. (지방, 2.51%)세종(4.95)이 가장 높았으며, 광주(4.77), 대구(4.55), 대전(4.25) 4개 시·도는 전국 평균(3.92)보다 높았다. (시군구별, %)경기 하남시(6.90), 대구 수성구(6.53), 경기 과천시(6.32), 경기 용인처인구(6.20), 경북 울릉군(6.07)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경남 창원성산구(-1.99), 창원의창구(-1.90), 울산 동구(-1.85), 제주 서귀포시(-1.81), 제주 제주시(-1.74) 등은 땅값이 하락했다. [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 (용도지역별, %) 주거(4.42), 상업(4.32), 녹지(3.35), 계획관리(3.34), 농림(2.94), 생산관리(2.44), 공업(2.2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 %) 상업용(4.44), 주거용(4.05), 답(3.31), 전(3.26), 공장용지(2.33), 기타(2.22), 임야(2.21)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 토지 거래량 [ 종합 ] 2019년 연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90만 2천 필지(1,869.6㎢, 서울 면적의 약 3.1배)로, 전년도 연간 토지거래량(318만 6천 필지) 대비 약 8.

2019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전년말 대비 1.4% 증가, 전 국토의 0.2%

이미지
▲ 2019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국토교통부 는 2019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말 대비 1.4%(340만㎡) 증가한 245㎢(2억 4,478만㎡)이며, 전 국토면적(100,364㎢)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3,287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8년 말 대비 1.4%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 증가율(%) : (2013)0.5→(2014)6.0→(2015)9.6→(2016)2.3→(2017)2.3→(2018)1.0→(2019상)1.4 (국적별) 미국은 전년말 대비 1.4% 증가한 1억 2,766만㎡이며,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7%, 일본 7.5%, 유럽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전년말 대비 2.7% 증가한 4,296만㎡이고, 전체의 17.6%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48만㎡(15.7%), 경북 3,616만㎡(14.8%), 강원 2,187만㎡(8.9%), 제주 2,175만㎡(8.9%)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114만㎡, 2.7%), 강원(80만㎡, 3.8%), 전남(57만㎡, 1.5%)등은 전년말 대비 증가하였고, 충북(23만㎡, 1.8%), 대구(0.4만㎡, 0.2%)는 감소하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2019년 9월 주택, 토지 재산세 9월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이미지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행정안전부 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9월 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하였을 경우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누리집( www.wetax.go.kr )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 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2,820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말 대비 0.5%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이다. * 전년 대비 증가율(전체, %) : (2013)0.5→(2014)6.0→(2015)9.6→(2016)2.3 →(2017)2.3 →(2018上)1.8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2018년 상반기는 전년대비 49만㎡(2.8%) 소폭 증가하였다. * 전년 대비 증가율(중국, %) : (2013)37.9→(2014)98.1→(2015)23.0→(2016)13.1→(2017)11.8 →(2018上)2.8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억 2,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이 7.7%, 중국 7.6%,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0%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강원 2,112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97만㎡, 2.3%), 부산(93만㎡, 24.2%), 충남(63만㎡, 3.5%), 강원(63만㎡, 3.1%)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대구(3만㎡, 2.2%)는 감소하였다.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증여·상속 등으로 임야 등을 취득하였으며,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 * 제

2018년 1분기 전국 땅값은 평균 0.99% 상승, 전분기(0.93%) 대비 0.06%p 증가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은 평균 0.99% 상승하여 전분기(0.93%) 대비 0.06%p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0.74%)보다 0.25%p 높은 수치이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변동률(0.88%)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도별, %) 17개 시·도의 땅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세종, 부산, 서울, 제주, 대구 순으로 높게 상승하였다. (수도권, 1.02%) 서울(1.28)은 전국평균(0.99)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며, 경기(0.83), 인천(0.65) 지역은 전국 평균 보다 낮았다. (지방, 0.93%) 세종(1.56)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제주, 대구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0.99) 보다 높았다. 최근 지방의 지가상승을 주도했던 세종, 부산, 제주, 대구 등 4개 시도는 `17년 3분기 이후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이다. (시군구별, %) 서울 동작구(2.25)를 비롯해 용산구(2.24), 부산 해운대구(2.03), 서울 마포구(2.00), 부산 수영구(1.96)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0.61), 전북 군산시(-0.25), 경북 포항 북구(-0.19), 충남 서천군(0.20), 전남 목포시(0.29)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도지역별, %) 주거(1.15), 상업(0.93), 계획관리(0.92), 녹지(0.79), 농림(0.74), 생산관리(0.7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 %) 주거용(1.09), 상업용(1.04), 전(0.86), 답(0.84), 임야(0.59), 공장용지(0.57)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8년 1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총 87만 필지 (541.0㎢, 서울 면적의 약 0.9배)이며, 전 분기(2017. 4분기) 대비 5.0%(+41,377 필지)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21.6%(+154,671 필지) 증가한 수치이다. 주택 공급계약, 오피스텔 등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