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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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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 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 실시간성, 투명성, 보안성 등 기존 데이터 공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데이터 분산 저장기술로 현재에는 스마트 계약까지 가능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정보, 토지이용계획,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을 착수하였고,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일상으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김○○씨는 계약 시   - ① 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집합건축물 대장 등의 부동산 종이공부를 계약단계 마다 열람 또는 발급하여 확인한 뒤, - ② 대출 신청 시에는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및 소득증명서류와 담보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 ③ 소유권이전을 위해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또다시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