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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2019년 1월 2일 ~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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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www.kcgp.or.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하여 2019. 1. 2.부터 6. 30.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그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2차 범죄 야기, 불법 콘텐츠 사이트(웹툰, 음란물 등)의 수입원 역할, 조폭의 자금원 활용 등 각종 폐해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심각성이 큰 상황이다. ※ 2018. 12. 21.∼12. 31. 범죄첩보수집 기간 운영 ▣ 사이버도박이 2차 범죄 등에 관련된 사례 <2>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여행카페에서 여행상품을 싸게 예약 대행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62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구속<경기남부 안양동안, 7. 4> <불법 컨텐츠 사이트 수입원 역할> 웹툰 9만여편을 복제하여 해외사이트에 게시 후, 도박·성인물을 홍보하여 9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밤토끼’ 운영자 등 3명 검거<부산·사이버, 5. 21> <조폭 관여> 2천1백억 규모의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서버장 및 운영자 29명 등 피의자 126명 검거(구속 8, 전국 관리대상 35개派 조직폭력배 66명 포함)<서울·광수대, 9. 7> 이번 특별단속에는 사이버수사관 전체를 동원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프로그램 개발·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 운영 협조자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협업으로 극대화된 단속 효과를 기대한다. 아울러, ‘공급’을 불러일으키는 ‘수요’ 차단을 위하여 도박 행위자들을 원칙적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도박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도박 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 김재규)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

경기도, 김포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65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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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역 환경관리사업소 점검장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소들이 경기도와 김포시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김포시내 중점관리대상 65개소(금속.주물업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5개 업소를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25개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13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운영일지 미작성 2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금형공장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했으며, 톱밥제조업체 B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파쇄시설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C목재가구 공장은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닥트를 훼손 방치하여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환경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경고 등 과태료 부과 15건, 조업정지 7건, 사용중지 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기관에도 고발 조치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시뿐 아니라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환경위반사안을 엄중 단속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영세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신규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을 통해 지역 환경NGO와 함께하는 환경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경기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2018년 11월1일부터 3개월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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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최근 5년 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등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으로, 음주운전이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출처: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