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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여객선 안전 점검 강화…연안여객선 137척 전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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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안전한 여객선 이용을 위해 1월 15일부터 1월 26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37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겨울철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중, 선내 비상훈련 설 연휴 앞두고 연안여객선 전수 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연안여객선 137척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연안여객선의 시설·설비 관리실태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선체, 갑판, 조타, 소방, 구명, 항해, 통신·전기, 기관, 조명설비 등 모든 시설·설비의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선사가 이용객들에게 승·하선 안전 절차를 잘 안내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승선 시 안전벨트 착용, 여객선 내부 소란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여객 인파 관리를 위한 안전요원 적정 배치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여객선의 난방·기구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 및 소화기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의 선적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양수산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고, 늦어도 설 연휴 귀성길이 시작되는 2월 8일 전까지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하여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여객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현대·기아자동차, ‘수해 차량 특별점검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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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 연말까지 집중 호우 및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의 고객을 위해 ‘수해 차량 특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일) 밝혔다. ‘수해 차량 특별점검 서비스’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수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수해 차량 무상 점검 및 피해 차량 정비 지원은 물론 이재민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활동 및 생필품 지원 등 ‘긴급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수해 차량 특별점검 서비스’ 기간 동안 수해 현장에 나가 침수 및 태풍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 엔진·변속기를 비롯한 주요 부품에 대해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현장 조치가 어려운 차량은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현대), 오토큐(기아)로 입고해 수리하고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줌으로써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리 완료 후에는 세차 서비스 또한 무상으로 지원한다. (자차보험 미가입 고객 대상, 300만 원 한도 내 지원)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는 수리를 위해 수해 차량을 입고해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최장 10일간 렌터카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기아자동차는 고객이 수해 차량을 폐차 후 기아자동차 차량을 재구매할 경우 최장 5일 동안 무상으로 렌터카를 제공한다. (자차보험 미가입 고객 대상, 영업용 차량 제외) 아울러 현대·기아자동차는 수해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의 고객이 12월 31일까지 현대·기아자동차의 신차를 구매할 경우 ‘수해 차량 대상 확인서’를 제출하면 최대 30만원을 할인해준다. 뿐만 아니라, 수해 지역에 긴급 지원단을 파견해 생수, 라면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이동식 세탁 차량을 투입해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해 지역 ‘긴급 지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현대·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님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대·기아자동차가 이번에 진행하는 ‘수해 특별점검 서비스’를 통해 빠른 수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

봄 행락철(4월) 맞아 전세버스 현장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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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봄 행락철(4월)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재생타이어, 속도제한,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