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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1,750억 원 규모의 자금 조성·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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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청 지원이 본격화된다. 중소기업청은 AI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750억 원, 소상공인에게 1,000억 원 등 총 1,750억 원의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도 병행한다. 먼저, 육가공업업체 등 AI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75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투입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AI의 영향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통상의 3.35%의 기준금리를 1.05%p 인하한 2.3%의 저리로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며(2년 거치 3년 상환),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 온라인 자가진단 등을 생략하여 7일 이내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원금 상환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는 대출 상환유예도 시행된다. 또한, 피해기업에 대해 이미 이루어진 신·기보 보증 전액을 1년간 만기연장하고, 신규보증 시에는 1.0% 이내의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등 보증 지원도 이루어진다. 계란 및 닭·오리의 수급 차질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1,000억 원 규모의 AI 특별자금이 공급된다. 피해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되고(금리 2.0%, 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과정에서 신용보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AI 특례보증을 통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 보증료율 인하(1.0% 이내→0.8%), 전액 보증(보증비율 100%) 이와 함께, 피해현황 및 애로사항의 체계적인 파악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AI 피해 비상대응반」이 가동된다. 비상대응반은 기업의 피해현황 실태조사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부처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으며,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는 기업들은 전국 12개 지방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