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제1차 공모
국토교통부는 지난 4.28일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으로 추진중인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제1차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민간이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사업 선정물량은 총 300호로, 선정물량의 2배수인 총 600호를 지역별로 나누어 선착순 접수하고, 이중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사업성이 우수한 주택 300호를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8.16일부터 8.19일까지 4일간이며, 사업신청을 원하는 경우, 대상 물건 소재지의 관할 LH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LH 관할 등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 www.lh.or.kr 참고) 공모는 신청인의 사업신청, LH의 선정평가 (최소 70점 이상)진행, 확정수익 산정 및 통보, 신청인의 최종 사업 참여 결정 순서로 진행 된다. ① 사업신청(신청인 → LH)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공고(www.lh.or.kr)에 첨부된 구비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면 된다. 이때, 신청인은 매수대상 주택 소유자에게 매도의향서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주택의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단순히 소유자의 매도의사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음 ② 선정평가(LH) LH는 접수 후 대상주택을 입지에 따라 1,2,3등급으로 분류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주택품질 및 임대사업성을 평가한다. 등급은 주요시설에 대한 접근성으로 구분하며, 주택품질 및 임대사업성은 현장방문을 통한 건물관리 상태, 건축연한, 생활편의성, 주택의 규모 등으로 평가(최소기준 70점 이상)한다. * 전철역(KTX포함), 대학교(전문대 포함), 시청·구청·도청으로부터의 도보거리 한편, 매도인 또는 매수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기존 임차인의 협조 거부로 LH 또는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