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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유행 속,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주의! 예방접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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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홍역 환자 11명 발생! 해외여행 전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외에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대응 전략과 예방 절차에 대해 알아보세요. 홍역 유행으로부터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확인하세요. 홍역 유행 속,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주의! 예방접종 필수 2024년에는 홍역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홍역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에서 온 홍역 환자가 11명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내 대응과 예방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접종이 필요한 이유 홍역은 매우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에 전파됩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발생한 홍역 사례 중 8명이 우즈베키스탄 등 유럽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으며, 유럽 및 서태평양 지역에서도 홍역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역 환자 발생 현황 및 국내 예방 대책 202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약 1.8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유럽과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도 우즈베키스탄 등 유럽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홍역 예방접종(소아) 홍역 증가 원인과 예방 전략, 여행 후 증상 주의사항 홍역이 유행하는 주된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예방접종률의 감소와 해외 여행 증가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여행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홍역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여행 후에는 발열, 발진,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홍역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는 예방접종 캠페인을 강화하고, 해외여행 시 홍역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을 계획하거나 해외로 여행을 떠날 때에는 홍역 예방을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고, 여행 후에는 증상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출

해외여행 준비, 국제운전면허증 비대면 발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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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요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신청 후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된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매일 07:30~22:00까지 운영되며, 신청 완료 후 약 5일 이내에 국제운전면허증이 등기 발송된다. 신청 시 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인증서비스(핸드폰 인증, 공인 인증, 디지털 원패스)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한 후 수수료 12,300원(국제면허증 발급 8,500원, 등기우편료 3,800원)을 결제하시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제네바 협약국인 103개국과 협·약정체결국(대만, 베트남)에서 체류 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단기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하며,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대사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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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3월 18일(목)부터 5월 16일(일)까지로 5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 15일(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에 이은 5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20.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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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 외교부 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3월 18일(목)부터 4월 16일(금)까지로 5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5월 16일(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에 이은 5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20.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4차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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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2021년 1월 16일(토)까지로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월 15일(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3.23. 최초 발령 및 6.20. 2차 발령, 9.19. 3차 발령에 이은 4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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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   외교부 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9월 19일(토)부터 10월 18일(일)까지로 3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1월 17일(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3.23. 최초 발령 및 6.20. 2차 발령에 이은 3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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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9월 19일(토)부터 10월 18일(일)까지로 3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1월 17일(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3.23. 최초 발령 및 6.20. 2차 발령에 이은 3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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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는 9월 19일(토)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8일(일)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3.23. 최초 발령 및 6.20. 2차 발령에 이은 3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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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는 우리 국민의 全 국가·지역(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 제외) 해외여행에 대하여 6월 20일(토)부터 7월 19일(일)까지로 2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1차 발령 기간: 3.23.-6.19.)를 8월 19일(수)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8월 20일(목)부로 자동 해제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영향 無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발령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3.11.)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외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발생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국내 방역 상황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코로나19 발생 이후 10명 중 4명 국내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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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여행 패턴이 변화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해외여행은 급감했고, 국내여행이 이를 대체하는 추세다. 일상을 벗어나 관광지를 찾는 장거리 여행보다 공원 등 일상에서 즐기는 여가가 증가했다. 사람들은 깨끗한 숙소와 쾌적한 자연을 찾아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치유하고 있다. 경기연구원 은 코로나19가 바꾼 여행 패턴에 착안하여 지난 5월,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국민여행 실태 및 인식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0%)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에 담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민 39.4%는 국내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9년 실시한 국민여행조사의 2019년 상반기 월평균 여행 경험률 53.6%보다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가 국내여행을 위축시켰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여행을 다녀온 계기로 50.8%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응답해 외부활동 자제에 대한 보상소비로 추측된다. 관광이 어려운 이유로 66.5%가 ‘대인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를 꼽으면서도, ‘3개월 이내’ 국내여행을 가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7%, ‘6개월 이내’는 19.9%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선호하는 숙박시설도 바뀌었다. 2018년 국민들이 이용한 숙박시설은 펜션(33.7%)이 1위로, 호텔은 10.7%에 그쳤지만, 2020년 경기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숙박시설 선호도는 호텔이 1위(35.7%), 펜션은 16.5%로 2위를 차지했다. 숙박시설 선택 조건으로 ‘철저한 위생관리’(42.9%)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여행객의 관광활동으로는 ‘자연 및 풍경감상’(70.1%), ‘휴식/휴양’(64.7%)이 대다수를 차지(중복응답)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자연에서 휴식/휴양을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다녀온 관광지의 코로나19 대응 수준에 대해서는 63.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타 지역에 비해 경기도 관광지가 안전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27.7%로 나타

감염병 예방수칙 지켜 건강한 설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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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질병관리본부 는 설 연휴(2020.1.24.~1.27.) 기간 가족, 친지 방문 및 국내·외 여행 증가에 따른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내에서는 명절 기간 동안 상온에 장시간 노출되어 부패할 수 있는 음식의  공동섭취 및 사람간 접촉 증가로 발생위험이 높은 A형 간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과 인플루엔자 등에 유의해야 한다. * A형간염,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장티푸스 등 A형간염 환자는 2019년 8월 주당 660명까지 급증하였다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조개젓이 원인임을 밝히고 섭취중지를 권고(2019.9.11.)한 후 60명(최고 발생시점 대비 91% 감소)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 2019. 34주(8.18-24) 660명 → 42주(10.13-19) 250명 → 52주(12.22-28) 60명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은 섭취하지 않아야 하며, 조개류는 익혀먹고,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등 개인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만성 B형간염 및 C형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 등 인플루엔자는 유행주의보(2019.11.15.)가 발령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증가하면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나, 증가속도는 지난 3년에 비해서는 낮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2019. 45주(11.3-9) 외래환자 천명당 7.0명→ 50주(12.8-14.) 28.5명→ 2020. 2주(1.5-11) 48.5명(잠정치, 목요일 18시 이후 확정치 확인 가능)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신부들과 어르신, 어린이 등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유행하며,

동남아 패키지여행 ‘전용 쇼핑센터’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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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및 진주반지 시험검사 결과 동남아 패키지여행 시 국내 관광객들은 여행사가 안내하는 ‘전용 쇼핑센터’에서 특산품 등을 빈번하게 구입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동남아 5개국 7개 패키지여행 상품 일정에 포함된 ‘단체 관광객 전용 쇼핑센터’에서 판매되는 주요 식품·화장품·공산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상당수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제품 구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베트남(하노이), 태국(방콕·파타야·푸켓), 필리핀(보라카이, 세부), 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발리) * 식품(분말제품 7개, 벌꿀제품 9개, 원액제품 7개, 오일제품 6개), 화장품(크림류 3개), 공산품(진주반지 5개, 라텍스베개 5개, 가죽지갑 6개) 동남아 5개국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화장품 32개 제품 중 10개 제품(31.3%)에서 국내기준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쇳가루)·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세균이 검출됐다. * 식품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 화장품은「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노니가루 등 분말 3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기준(10.0mg/kg)을 최대 25배, 벌꿀 6개 제품에서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이 기준(80mg/kg)을 최대 27배 초과해 검출됐고, 깔라만시 원액 1개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기준(n=5, c=1, m=100, M=1,000)을 45배 초과했다. 또한 코타키나발루·세부 2곳에서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센나, 통캇알리, 인태반)가 포함된 식품 및 화장품 4개 제품(센나차 1개, 통캇알리 커피 2개, 인태반크림 1개)이 판매되고 있었다. * 식품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 화장품은「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센나 : 설사 등을 유발하는 물질, 일반의약품으로 제한적 사용되며 식품원료로 사용 금지됨. - 통캇알리 : 남성 갱년기 증상개선 등 효능이 알려졌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원료로 사용 금지됨

외교부, 2019년도 하반기 여행경보 정기 조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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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수단 전 지역에 대하여 특별여행경보 해제되고 여행경보 3단계 발령 외교부 는 12.3.(화) 부로 과테말라, 남수단, 니카라과, 레바논,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미얀마, 부룬디, 베네수엘라, 사이프러스, 수단, 우간다,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18개 국가에 대하여 2019년도 하반기 여행경보 정기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여행경보 조정 상세 내역 및 단계별 행동요령, △최신안전소식 등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경보 3단계 행동요령에 준함. - 특별여행경보   : 여행경보 4단계 행동요령에 준함. (1). 여행경보 3단계(적색경보, 철수권고) 발령 국가/지역 (남수단) 전 지역에 대하여 특별여행경보가 해제되고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되었다. 남수단은 최근 평화정착 노력에도 정부군 및 반군간 갈등이 계속되어 돌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불안한 치안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레바논) 트리폴리 이북, 아르살, 헤르멜, 북부 베카 지역에 대하여 특별여행경보가 해제되고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되었다. 해당 지역은 ISIS 및 극단주의 조직의 테러 가능성이 있고, 반정부 시위 및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미얀마) 라카인州 북부와 친州 북서부 지역에 대하여 특별여행경보가 해제되고 여행경보 3단계(마웅도, 부띠다웅, 짜욱도, 민뱌, 므라욱우, 폰나쭌, 예디다웅 지역; 빨레와, 마투피 지역) 및 여행경보 2단계(안(Ann) 지역)가 발

태국 여행력이 있는 홍역환자가 지속 발생, 여행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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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예절 지키기 및 올바른 손씻기 질병관리본부 는 최근 태국 여행력이 있는 홍역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태국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홍역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다면, 접종 후 출국할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속해 온 홍역 해외유입 및 지역사회 소규모 유행 후 8월 말부터 환자발생이 없었다가 10월부터 홍역환자가 다시 발생하였다. 10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9명의 홍역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해외여행력이 있는 5명은 모두 태국 여행을 다녀온 20~30대 라는 공통점이 있고 4명은 이들에게 노출된 접촉자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환자 격리, 접촉자 예방접종 및 추가 환자발생 여부 감시 등 대응 조치를 실시하였다. 태국의 경우 홍역환자가 올해 4,582명 발생(’19.10.14기준)하여 전년 동기간 발생환자(2,495명) 대비 80%이상 증가하였다. 거의 전역(77개 주중 74개 지역)에서 발생 중이며 특히, 남부지역 나라티왓 중심으로 발생이 높다. * 지역별 발생현황(인구 10만 명당): (남부)나라티왓 71.53명, 파타니 43.31명, 송클라 18.99명, (중부)펫차부리 46.05명, (북동부)치앙마이 29.31명 지난해 12월 홍역 첫 발생 이후 10월 18일 기준 총 194명의 환자가 신고 되었으며, 주로 해외여행을 통한 해외유입사례로 지금까지 환자가 방문한 주요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이다(붙임2). 10월에 확진된 홍역환자 중 해외유입 사례의 방문국가는 모두 태국이며 대부분은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면역력으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태국 등 해외 방문 전 MMR 백신을 2회 모두 접종완료 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다(붙임 3). * MMR: 홍역(Measles), 볼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망고 등 해외 생과일 반입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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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반입 금지품 홍보 포스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해외여행 시 생과일 등 식물류의 반입 자제를 당부하였다. * 출입국자 수(백만명) : (2016년) 79 → (2017년) 80 → (2018년) 88(전년대비 10%↑) ** 인천공항 휴대품 검역건수(천건) : (2016년) 81 → (2017년) 88 → (2018년) 120(전년대비 36%↑) 휴대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망고 등 생과일, 고추 등 신선 열매채소, 흙 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이 있다. * 휴대 금지 품목 : 사과, 망고, 감귤, 라임, 오렌지 등 생과일, 고추, 토마토, 풋콩 등 신선열매채소, 감자, 고구마, 마, 껍데기가 붙은 호두, 사과·배·포도 등 과수의 묘목·접수·삽수, 흙, 흙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잡조 종자 등 망고 등 생과일에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나무재선충, 과수화상병 등 해외에서 유입된 병해충이 확산되어 우리 산림과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현재는 열대·아열대지역에 분포하는 과실파리와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 금지품 폐기실적(톤) :(2016년) 209 → (2017년) 210 → (2018년) 261(전년대비 24%↑) ** 소나무재선충 : 1988년 첫 발견 이후 전국 확산, 방제비용에 1.1조 소요(2019년 1월 기준) 이에, 검역본부는 매년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기간을 정하여 공항만에서 휴대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해외여행 후 금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특별검역기간, 7.29.~ 8.11.) 검역인력 보강, X-ray 검색 강화, 검역탐지견 확대 운영 등 ** (홍보) KTX리무진(12대)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 미고지한 여행사 손해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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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운항 주요 항공사 질병 관련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감면) 여부 해외여행이 늘면서 소비자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후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등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에 취소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질병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기지급한 취소수수료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고시 제2017-1035호)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비용의 면제조건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사건 개요>  A씨는 2018. 3.경 B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C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구입하고 한달 뒤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 발생해 B여행사에게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했으며, B여행사는 항공사 취소수수료 330,000원을 부과함. 이후 A씨는 C항공사 약관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해 탑승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이 여행 가능한 날짜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환급에 관한 규정은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게 됨. C항공사 고객센터 상담원은 질병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나 이미 A씨의 항공권 취소처리가 완료되어 취소수수료 환급이 어렵다고 답변했고, 이에 신청인은 B여행사에게 위 취소수수료 환급을 주장했으나 B여행사는 이를 거절함. 위 사건에서 여행사는 항공사마다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권 판매 당시 이를 일일이 소비자에게 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행사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에게 항공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 떠나기 전, 여권 확인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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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관리 유의사항을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 각각 게재하고, 아울러 동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외교부 SNS,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를 진행 중이다.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여권의 훼손 여부, 잔여 유효기간 등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것을 권고한다. 1. 여권 훼손 여부 확인 ◦ 여권 사증란에 낙서 또는 메모하거나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거나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등 경미하게라도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고 다른 나라를 여행하게 되면, 항공권 발권 제한 또는 입국 거부 등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여행 출발 전 여권 훼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출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 여권에 숫자메모가 적혀있다는 이유로 OO항공사에서 여권 훼손으로 보고 탑승권을 발급해주지 않아,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부득이하게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타 항공을 이용하여 출국함 ▪ 사증란 한 페이지가 찢겨져 있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러시아에 갔다가 ‘여권 훼손’이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해 바로 강제 출국을 경험함 ▪ ‘여권에 출입국과 무관한 스탬프는 훼손으로 보아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음. 혹시 몰라 여권을 재발급 받아 출국하였음 ※ 여권의 경미한 훼손에 따른 불이익 발생 사례(출처: 국민신문고) 2. 여권 잔여 유효기간 확인 ◦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일정 기간이상 남아있어야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여행 전 여권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필요 ※ 상당수 국가에서 입국 외국인에 대해 통상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 3. 여권 명의인 서명란 확인 ◦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세계 말라리아의 날(4월 25일) 맞아 예방수칙 준수 및 감염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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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리아 예방 홍보 리플렛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인천, 경기‧강원 북부) 거주(군인 포함) 및 여행 시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기피제, 긴 옷 등을 이용하여 모기물림 주의 * 2018년 국내발생(501명): 경기북부 330명(66%), 인천광역시 78명(16%), 강원북부 40명(8%) 등 해외여행 시, 여행국가에 따라 약제내성 및 발생현황이 다르므로 해외여행 전에 의료기관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예방약 복용 * 2018년 해외유입 75명(사망 4명): 아프리카 39명(사망 4명)(52%), 아시아 29명(39%) 등 발열, 오한 등 말라리아 의심증상 발생 시 의사에게 여행력 알리고 진료 권고 질병관리본부 는 제12회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휴전선 접경지역) 거주자 및 여행객과 해외 말라리아 발생국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예방수칙 준수 및 감염주의를 당부하였다. 말라리아는 매개모기가 사람을 흡혈하는 과정에서 열원충이 전파되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질환 중 하나로 현재까지 총 5가지 종류에서 인체 감염 가능하다. * 삼일열말라리아, 열대열말라리아, 사일열말라리아, 난형열말라리아, 원숭이열말라리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말라리아 발생률이 1위이며, 휴전선 접경지역 (인천, 경기‧강원 북부)에서 삼일열말라리아 환자의 89%(2018년)가 발생한다. * 발생률(2018년) : 한국(1명/10만명), 멕시코(0.6명/10만명당), 그 외 국가는 모두 0명 ** (2014년) 558명 → (2015년) 628명 → (2016년) 602명 → (2017년) 436명 → (2018년) 501명 신속한 진단·치료가 필요한 열대열말라리아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외여행을 통해 연 평균 70건 내외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평균 3건 이내 사망자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

2018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총 22,169건 접수, 전년 대비 41.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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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crossborder.kca.go.kr ] 해외 여행 증가와 해외직구 활성화 등으로 국제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8년에 총 22,169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15,684건에 비해 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과 공정거래위원회 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의 거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국제거래 대행 서비스(구매대행, 배송대행)’ 관련 상담은 11,675건으로 전체 상담의 52.7%, ‘해외 직접거래(해외직구)’는 8,740건으로 39.4%를 차지했다. * 국제거래 대행서비스 : 온라인 대행 사업자를 통하여 해외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배송)하는 경우 ** 해외 직접거래 :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전년 대비 ‘해외 직접거래’가 53.6% 증가하여 ‘국제거래 대행 서비스’의 증가율(35.9%)보다 높았다. 거래품목이 확인된 22,136건 중 ‘의류·신발’이 5,492건(24.8%)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항공서비스’ 4,349건(19.6%), ‘숙박’ 4,317건(19.5%) 순으로 소비자불만이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숙박’이 70.5%로 가장 높았고, ‘가사용품’ 67.4%, ‘IT·가전제품’ 55.7%, ‘항공권·항공서비스’ 50.2% 순이었다. 소비자불만 이유는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8,961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 등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포함)’ 4,092건(18.5%),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 3,566건(16.1%) 순이었다. 사업자 소재국이 확인된 소비자불만 7,965건을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 사업자 관련 상담이 2,494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1,342건(16

해외여행 중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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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여름 휴가기간 중 모기매개감염병의 해외유입이 증가할 수 있어, 동남아 지역 등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모기퇴치 국민행동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해외유입 모기매감염병 사례는 최근 5년 동안(2013년~2017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으나, 2016년 410명에서 2017년 266명으로 54% 감소하였고, 2018년 현재까지 116명으로 전년 동기간(95명) 대비 18% 증가하였다(18.6.30 기준). 여름 휴가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모기매개감염병 발생이 지속되므로 여행자들의 감염병 주의가 필요하다. * 2018년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발생사례(2018.6.30. 기준) : 뎅기열(89명), 말라리아 (18명), 치쿤구니야열(9명) * 2018년 동남아시아 뎅기열 발생 보고 (2018.6.21. WHO/WPRO situation report 기준): 라오스 849명, 말레이시아 27,103명(사망 46명), 베트남 22,842명(사망 1명), 싱가포르 1,187명, 중국 135명, 필리핀 20,108명, 캄보디아 1,480명 등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및 모바일 홈페이지(http://m.cdc.go.kr)를 통해 여행지 감염병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해외여행 전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확인하고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해야 하며, 임신 중 지카바이러스 감염 시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있어 임신부나 임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국가 및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에 게시 중(www.cdc.go.kr→건강정보→지카) 특히,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여행 후에도 남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