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준비, 국제운전면허증 비대면 발급하세요

 

국제운전면허증 표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요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신청 후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된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매일 07:30~22:00까지 운영되며, 신청 완료 후 약 5일 이내에 국제운전면허증이 등기 발송된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신청 시 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인증서비스(핸드폰 인증, 공인 인증, 디지털 원패스)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한 후 수수료 12,300원(국제면허증 발급 8,500원, 등기우편료 3,800원)을 결제하시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제네바 협약국인 103개국과 협·약정체결국(대만, 베트남)에서 체류 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단기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하며,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대사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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