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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닛산·포르쉐 경유차 14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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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5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되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하여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 주는 장치 *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출가스재순환장치):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독일 자동차청은 2018년 8월에 '지엘씨(GLC)220d(2.1L), 지엘이(GLE)350d(3.0L)'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

BMW화재조사의 일환으로, BMW 118d 등 52개 차종 65,763대 추가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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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 080-357-2500) 국토교통부는 BMW화재조사의 일환으로, BMW 118d 등 52개 차종 65,763대에 대해 추가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11일 BMW 118d(리콜 非대상) 차량에서EGR 쿨러내 침전물 확인, 흡기다기관 천공현상 등 현재 진행중인 리콜(화재)차량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현상을 발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BMW에 당해 차종이 리콜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필요시 리콜대상 재산정 등 조치검토를 요구해 왔다. BMW는 지난 10.8일 추가리콜 의향을 표명하고 대상차량·차량 대수·시정방법·리콜시기 등의 내용을 확정한 제작결함시정계획서(시정계획서)를 10.22일 국토부에 제출하였다. 시정계획서에 따르면, BMW는 118d(7,222대), Mini CooperD (23,559대) 등 52개 차종 65,763대 소유자에게 10.24일 고객통지문을 발송하고, 11.26일부터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모듈 개선품 교체를 시행한다. BMW는 시정계획서에서 고객 및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①화재연관성이 낮은 엔진유형과 ②공정최적화(‘16.12) 이전 EGR모듈 장착차량까지 추가리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① (신규 추가모델) BMW 118d 등 23차종 37,097대 ② (공정최적화 이전 EGR모듈 장착차량) BMW 520d 등 29차종 28,666대 그러나, BMW는 시정계획서에 화재원인이 EGR 결함이라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이에 따라 시정조치 방법은 “개선된 EGR교체 및 파이프클리닝”으로 기존 리콜과 동일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리콜 조치로 BMW 화재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하여 화재원인, 추가리콜 적정성여부 뿐만 아니라 은폐·축소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BMW 리콜상황을 면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