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교육부는 2017년 5월 31일(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를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검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가 5월 31일자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는 공식 폐지되었다.
아울러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2017.5.16~5.26)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와 이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교육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
※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이후, 교육부는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근거 규정의 효력이 2017년 5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 추진단이 담당했던 업무는 교육부 학교정책실(교육과정정책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출처 : 교육부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검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가 5월 31일자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는 공식 폐지되었다.
아울러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2017.5.16~5.26)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와 이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교육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
※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이후, 교육부는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근거 규정의 효력이 2017년 5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 추진단이 담당했던 업무는 교육부 학교정책실(교육과정정책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출처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