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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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제4기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출범식 개최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제4기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출범식을 5월 13일(토) 오후 2시 서울 선릉역 &스페이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켜줌인(人)’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온라인상의 자살유해 정보를 찾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들로서, 올해는 대학생·직장인·IT관련 업계 종사자 등 230명으로 구성되었다.

‘지켜줌인(人)’ 활동가들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방법 안내 △자살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 정보 등 온라인상의 자살유해 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고된 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의 협조로 삭제되거나, 필요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의 본격 수사 대상이 된다.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은 지난 해(2016년) 총 23,763건의 자살유해 정보를 신고해 그 중 14,640건이 최종 삭제 처리되었다.

자살유해정보는 커뮤니티(13,470건) > 포털사이트(5,091건) > SNS(3,791건) 순으로 많이 신고 되었는데, 그 내용은 자살조장(14,006건, 58.9%) > 자살방법 안내(4,081건, 17.2%) > 동반자살모집(2,505건, 10.5%) > 사진·동영상(2,231건, 9.4%) > 자살도구 판매(940, 4.0%) 순이었다.

모니터링단으로 활동 중인 정○○氏(여자, 대학생)는 우울증을 앓던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경험이 있다.

정氏는 친구가 남긴 핸드폰 속에서 자살과 관련한 다양한 유해정보를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아 인터넷에 떠도는 자살유해정보 근절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온라인에서 떠도는 많은 유해 정보들은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성적 판단이 곤란한 상태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유인하기에 충분하다”며, “인터넷 유해정보의 근절은 소수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지속적인 홍보확대와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氏(남자, 교사)도 십여 년 전 제자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경험이 있다.

한氏는 어린 제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그 때부터 온라인 공간에 떠도는 청소년 유해정보를 검색하여 신고하는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지켜줌인(人)’의 단장으로 활동하게 될 강지원 변호사(푸르메재단 이사장, 前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장)는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관련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온라인상의 자살유해정보는 소중한 청소년들에게 특히 더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시민들이 힘을 합하여 자살유해정보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살방조죄(형법 제252조 제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선고2005도1373판결 등)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온라인에 무심코 올린 글이 자살을 조장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검색만 주의 깊게 해도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며, “자살을 부추기거나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등의 자살유해정보를 발견하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살유해정보 신고는 중앙자살예방센터(http://www.spckorea.or.kr) 또는 경찰청(112)으로 하면 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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