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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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는 20일 개최되는 ‘2017 피파 20세 이하(U-20) 월드컵대회’와 다음달 24일 열리는 ’2017 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사업을 통해 조성된 수익금으로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7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대회’와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도 수익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간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총 12개 주요 국제행사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1,192억원이 지원됐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도 현재까지 193억원이 지원됐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주요 국제행사에 지원함으로써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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