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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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남동쪽 영해의 시작, 2월 무인도서 부산시 ‘1.5미이터암’ 선정

▲ 2022년 2월의 무인도서 부산 송정동 ‘1.5미이터암’

해양수산부는 2월의 무인도서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에 위치한 영해기점 무인도서 1.5미이터암을 선정하였다.


이 무인도서는 섬의 높이가 1.5m 정도여서 1.5미이터암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실제로도 해발고도 1m, 폭 7m, 면적 약 50㎡정도인 작은 섬이다. 이 때문에 영해기점임을 표시하는 영해기점 표석도 섬의 육역부가 아닌 인근 송정해수욕장의 남서쪽 암반에 설치되어 있다. 


1.5미이터암은 크기는 작지만, 국가의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의 기준점이 되는 영해기점 무인도서이다. 1.5미이터암을 기준으로 3해리(약 5.56km)까지가 우리 영해인 것이다. 통상 영해는 영해기점을 직선으로 이은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대한해협은 좁은 해역이다보니 서로의 직선기선에서 3해리까지를 영해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1.5미이터암을 포함한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시작인 영해기점 무인도서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올해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5미이터암을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 http://uii.mo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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