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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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공시 의무 강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참여자에 정액 과징금 상향 등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 3월 29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에서는 소유 · 지배구조 관련 공시 의무 강화했다. 대기업 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를 추가했다.

또한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 행위 등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도 10억 원으로 상향했다.

개정법 시행(2016년 9월 30일) 이전 종료된 행위의 경우, 기존의 정액 과징금 상한(5억 원)을 적용한다.

개정법에서 부당한 국제 계약 체결 제한 제도가 없어지면서 시행령에서도 관련 장을 삭제했다.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 공시 의무 도입으로 시장의 자율 감시를 통한 기업집단의 소유 · 지배 구조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참여자에 과징금 상향으로 법 위반 억지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기간(4월 28일 ~ 6월 7일)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 법제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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