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16의 게시물 표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제1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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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4.28일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으로 추진중인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제1차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민간이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사업 선정물량은 총 300호로, 선정물량의 2배수인 총 600호를 지역별로 나누어 선착순 접수하고, 이중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사업성이 우수한 주택 300호를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8.16일부터 8.19일까지 4일간이며, 사업신청을 원하는 경우, 대상 물건 소재지의 관할 LH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LH 관할 등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 www.lh.or.kr 참고) 공모는 신청인의 사업신청, LH의 선정평가 (최소 70점 이상)진행, 확정수익 산정 및 통보, 신청인의 최종 사업 참여 결정 순서로 진행 된다. ① 사업신청(신청인 → LH)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공고(www.lh.or.kr)에 첨부된 구비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면 된다. 이때, 신청인은 매수대상 주택 소유자에게 매도의향서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주택의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단순히 소유자의 매도의사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음 ② 선정평가(LH) LH는 접수 후 대상주택을 입지에 따라 1,2,3등급으로 분류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주택품질 및 임대사업성을 평가한다. 등급은 주요시설에 대한 접근성으로 구분하며, 주택품질 및 임대사업성은 현장방문을 통한 건물관리 상태, 건축연한, 생활편의성, 주택의 규모 등으로 평가(최소기준 70점 이상)한다. * 전철역(KTX포함), 대학교(전문대 포함), 시청·구청·도청으로부터의 도보거리 한편, 매도인 또는 매수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기존 임차인의 협조 거부로 LH 또는 감정

"시승 좀…" 900만 원짜리 자전거 타고 홀연히 잠적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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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견인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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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견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총 1,19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월별로는 휴가철인 8월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여행 수요가 많은 4월과 10월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을 유형별로 보면,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968건(80.9%)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견인차를 이용하여 정비업소로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견인요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요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였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불만도 67건(5.6%)이 접수됐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견인하거나, 사고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 멀리 떨어진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였다. 이어 ‘견인 중 차량 훼손’으로 인한 불만이 61건(5.1%)이었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견인사업자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30건(2.5%)이었고, 견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임의 해체 및 정비’에 따른 불만도 4건(0.3%)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견인할 때 신고요금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법사실 통보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소형견인차면허, 2016년 7월 28일부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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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캠핑 및 레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1종특수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로 구분하고 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여가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했다. 그동안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한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1종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소형견인차면허가 신설되어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 3,000kg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소형견인차면허증을 취득하면 되어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부담을 크게 줄였다. 참고로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이하일 때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견인차량의 면허증으로도 운전 가능하다.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은 전국 4개 운전면허시험장(수도권-강남면허시험장, 충청권-대전면허시험장, 영남권-부산남부면허시험장, 제주권-제주면허시험장)에서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다만 호남권의 광양면허시험장은 2017년 시험장 준공이 완료된 후 시행 할 예정이다. 시험은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로 진행되며 각 코스마다 3분 초과시, 검지선 접촉시, 방향전환코스의 확인선 미접촉시 각 10점 감점이며 모든 시험코스 완료시 9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번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증을 시대 변화에 맞게 세분화하여 안전한 레저문화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여가문화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및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경기북부 섬유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130개소 대상 민․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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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환경오염 배출업소 가운데 위반행위를 저지른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5주에 걸쳐 섬유, 인쇄업종 등 경기북부 소재 오염물질 배출업소 13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NGO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한 섬유, 인쇄업종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 1건,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2건, ▲자가측정 미이행,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규정 위반사항 7건 등 모두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양주 소재 A섬유업체는 건조시설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가동하다가 적발 됐으며, 동두천 소재 B가죽모피가공업체는 기존 신고한 폐수배출량보다 50% 증가 했음에도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주 소재 C섬유업체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다가 단속망에 포착됐다. 도는 위반 사업장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등 인터넷에 공개 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환경NGO 소속 환경전문가 12명이 참여함으로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기술이 부족한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적정 관리 방법, 폐수방지시설 안정성 확보 방법, 시설개선 등 기술지원을 실시해 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장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환경오염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위반행위 등을 목격하면 국번 없이 128번(휴대폰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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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때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더불어 주민등록증 발급시 스캐너를 통해 지문 등록을 하는 등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제3자의 부정발급,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때 신청·발급·교부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이 서비스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지문등록 방법을 개선한다. 잉크를 사용하여 지문을 등록하면 공무원과의 신체 접촉 등으로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은 스캐너를 활용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 있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잉크방식과 전자방식을 선택·병행하게 된다. 등·초본 발급 등 주민등록 민원인의 신분확인 방법도 개선된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지금은 신분증만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지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생활 속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만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있으나,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호시설은 비노출시설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는 거주불명 등록대상에서 제외해 마지막 거주지에 주소를 둘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현재 5종에서 8종으로

서울마천 27:1, 고양삼송 9:1 등 행복주택 3차 입주자 모집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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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3차 입주자 모집(7.14~18일) 결과 서울마천3, 고양삼송, 화성동탄2 등 5곳(1,901호)에 1만4천5백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선정방법은 먼저 공급물량의 50%(단, 서울마천3은 75%, 포천신읍은 100%)에 대해 우선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우선공급 탈락자 및 일반공급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대학생ㆍ취업준비생의 경우 해당 자치구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사회초년생은 해당 자치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 신혼부부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등이다. 아울러, 현재 전국 232곳에 12만3천호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으로 이번 입주모집 이외 하반기 7천여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9월 - 12월에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출처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K5, K5 PHEV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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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중형차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기아자동차 ‘신형 K5’가 새롭게 돌아왔다. 기아자동차㈜는 12일(화) 강남구 논현 인터와이어드 스튜디오에서 열린 미디어발표회에서 ‘2017 K5’ 스페셜 트림인 ‘Signature’, ‘GT-Line’을 선보이고,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동시에 출시했다. ‘2017 K5’는 ▲‘Signature’, ‘GT-Line’ 스페셜 트림 출시로 디자인 요소 강화 ▲신규 변속기와 첨단사양 신규 적용을 통해 주행성능 및 사용 편의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해 친환경차 수요를 적극 공략하고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 고급스러운 트림스포티한 트림으로 드레스업 ‘신형 K5’는 지난해 7월 ‘2개의 얼굴’이란 콘셉트를 바탕으로 ‘K5 MX(MODERN EXTREME)’와 ‘K5 SX(SPORTY EXTREME)’의 2가지 모델로 출시됐으며, 세계적 권위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즈에서 국내 최초로 2011년 1세대, 2015년 2세대가 모두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를 수상해 세계적 호평을 이어옴과 동시에 중형 세단의 디자인을 새롭게 정의했다. ‘2017 K5’에서는 고급스러움을 집중 강화한 ‘Signature’, 스포티한 이미지를 극대화시킨 ‘GT-Line’ 스페셜 트림을 추가하며 디자인 요소를 한층 강화했다. ‘Signature’ 트림은 ▲세련된 디자인의 LED헤드램프 ▲알루미늄 소재의 기어 노브 주변부의 콘솔 어퍼 커버 ▲실내 공간 상단에 기존 준대형 차급에 적용하던 블랙 스웨이드를 적용해 한층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아울러 차량 후면과 스티어링 휠에 ‘Signature’ 전용 엠블럼을 부착하고, ‘Signature’ 문구가 새겨진 자수 가죽시트를 앞좌석에 적용해 기존 모델과 차별화에 성공했다. (스티어링 휠 엠블럼은 SX만 적용) ‘Signature’ 스페셜 트림은 2.0 가솔린,

포드, 푸조, 다임러트럭, 야마하 리콜 실시(총 7개 차종 3,0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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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불모터스(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주)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작결함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머스탱(948대)의 에어백 결함, (주)한국모터트레이딩 YZF-R3 RH07 등 2개 차종(921대)의 엔진 오일펌프 내부 부품 결함 등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머스탱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운전석 에어백(일본 다카타社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대상은 2004년 4월 6일부터 2012년 1월 10일까지 제작된 머스탱 승용자동차 948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본 건은 해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작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리콜 통지서를 받는 즉시 리콜 시정조치 받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Nouvelle 푸조 207CC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열선시트 제어 장치 결함으로 열선 패드에 비정상적인 전원이 공급되어 배터리 방전과 고온으로 인한 시트 열손상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07년 2월 12일부터 2008년 10월 23일까지 제작된 Nouvelle 푸조 207CC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59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13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전원 공급회로 변경 등)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아록스 등 2개 차종 화물·특수자동차는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와 배기관 사이에 장착된 가스켓*의 재질 불량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가스켓을 통해 누출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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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7월 12일(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작년 6월에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채무자 신고절차 개선, △상환의무 면제절차 마련,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절차를 고지납부 절차로 변경, △대학생인 채무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장기미상환자가 의무상환액 미납 시 상환방식 다양화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자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간에 신고 또는 추가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 명시(제7조제1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 복무, 해외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동 기간에 신고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간에 신고 또는 추가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신설(제8조제2항 및 제3항)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채무자 본인이 대출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 본인 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부에 “채무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병원진단서,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모바일 부동산앱, 이용 시 허위·미끼성 매물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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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원룸·오피스텔 등 전월세 매물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방을 구할 수 있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하 ‘부동산 앱’)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허위·미끼성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3개 부동산 앱(직방·다방·방콜)에 등록된 서울 지역 내 100개 매물에 대하여 앱 내 게시된 정보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하였음에도 매물을 보지 못한 경우가 100개 중 22개였고, 보증금·관리비·월세 등 가격이 상이한 경우가 13개였으며, 층수·옵션 등 정보가 1개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24개로 나타났다. * 정보 : ① 층수, ② 옵션, ③ 매물 구조, ④ 공인중개사 정보, ⑤ 전철역과의 거리, ⑥ 주차 가능(요금) 여부, ⑦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⑧ 그 외 기타 내용 매물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22개)로는, ‘해당 매물이 이미 계약되어 볼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15개(68.2%)로 가장 많았고,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연락되지 않은 경우’가 2개(9.1%)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격이 상이한 항목(13개)으로는 ‘관리비’가 9개로 가장 많았으며, ‘월세’ 3개, ‘보증금’ 1개 순으로 조사됐다. 층수·옵션 등 정보 항목의 일치 여부를 살펴본 결과, 1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16개로 가장 많았고, 2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6개, 3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2개로 나타났다. 한편, 사전 방문 예약 과정에서 “거래가 완료되어 매물이 없다”고 응답한 92개 매물에 대해 정보를 계속 게시하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59개(64.1%) 매물은 일주일 이내에 게시를 중단하였으나, 33개(35.9%) 매물은 거래 완료 후 7일이 경과해도 계속 게시하고 있었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은 허위·미끼성 매물로 이용될 수 있어 사업자는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