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신고자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소득을 숨긴 채 억대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사채놀이로 고액의 이자수익을 받아오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챙겨온 이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4년여 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216건의 사건 중 14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12억 5,400만 원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근로 사실을 숨긴 채 현금이나 차명으로 월급을 받거나 소득액과 재산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수급 했다.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남, 30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채 사무실’을 운영해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 수익을 챙겨 총 1억 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겨 기초생활보장 급여 3,5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전남에 거주하는 B씨(여, 50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7,2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B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부양을 받아 왔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으며, 2014년경에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7,900만 원을 받고도 본인이 소유한 자가용의 명의를 딸과 지인으로 바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에 거주하는 C씨(남, 60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자신의 재산 1억여 원을 어머니와 여동생 명의로 관리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조건에 맞추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등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2,99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또 D씨(남, 50대)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건설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매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에 소득 사실을 숨겨 기초생활보장급여 1,2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는 현재 수십여 건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고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본래 목적과는 달리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9월 1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에 대해 집중신고 받으며,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4년여 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216건의 사건 중 14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12억 5,400만 원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근로 사실을 숨긴 채 현금이나 차명으로 월급을 받거나 소득액과 재산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수급 했다.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남, 30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채 사무실’을 운영해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 수익을 챙겨 총 1억 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겨 기초생활보장 급여 3,5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전남에 거주하는 B씨(여, 50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7,2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B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부양을 받아 왔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으며, 2014년경에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7,900만 원을 받고도 본인이 소유한 자가용의 명의를 딸과 지인으로 바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에 거주하는 C씨(남, 60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자신의 재산 1억여 원을 어머니와 여동생 명의로 관리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조건에 맞추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등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2,99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또 D씨(남, 50대)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건설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매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에 소득 사실을 숨겨 기초생활보장급여 1,2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는 현재 수십여 건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고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본래 목적과는 달리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9월 1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에 대해 집중신고 받으며,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