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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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대, 기아, 스텔란티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3개사732,610대]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 080-357-2500]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732,6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투싼, 쏘렌토 등 3개 차종 727,226대는 전기식 보조 히터*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온도가 과도하게 증가 시 연결부 및 전기배선 손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엔진 열이 일정 온도 이상으로 상승하기 전 전기식으로 실내 공기를 데워주는 장치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①쏘울 4,883대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충돌 사고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카니발 280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의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부족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e-208 Electric 등 3개 차종 221대는 차량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전기 공급 차단 상황이 아님에도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 080-200-2000), 스텔란티스코리아㈜(☎ 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기아·스텔란티스 시정조치(리콜).hwp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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