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삶에 힘이 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역대 최대 170만 가구, 1조 6천억 원 지급
국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약 170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약 1조 6천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였다.
금년 추석전 지급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는데, 총지급금액은 6,899억 원에서 1조 5,845억 원으로(130%p), 총지급가구는 75만 가구에서 165만 가구로(120%p) 증가했다.
이는 금년부터 근로장려금이 근로자 이외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처음 지급됨에 따른 것으로 근로장려금은 118만 가구에게 9,760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자녀장려금은 100만 가구에게 6,085억원이 지급되었다.
※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4,860억 원(65만 가구),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2,299억 원(47만 가구), 모두 받는 경우는 8,686억 원(53만 가구)
특히, 52만 자영업자 가구에게 5,486억 원이 첫 지급되어 다양한 직업, 업종의 계층이 수혜대상에 포함되었다.
가구당 지급액은 지난해 92만원에서 올해 96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에서 부양자녀가 있고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아 가구당 지급액이 179만원으로 높아졌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어 정부의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로 정착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대상은 ’16년 50세 이상 단독가구로, ’17년 40세 이상 단독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세청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한 가지만 신청하여도 모두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지급하는 등 서민의 삶을 보듬는 복지세정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격이 있는데 생업 등으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란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출처 : 국세청
금년 추석전 지급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는데, 총지급금액은 6,899억 원에서 1조 5,845억 원으로(130%p), 총지급가구는 75만 가구에서 165만 가구로(120%p) 증가했다.
이는 금년부터 근로장려금이 근로자 이외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처음 지급됨에 따른 것으로 근로장려금은 118만 가구에게 9,760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자녀장려금은 100만 가구에게 6,085억원이 지급되었다.
※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4,860억 원(65만 가구),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2,299억 원(47만 가구), 모두 받는 경우는 8,686억 원(53만 가구)
특히, 52만 자영업자 가구에게 5,486억 원이 첫 지급되어 다양한 직업, 업종의 계층이 수혜대상에 포함되었다.
가구당 지급액은 지난해 92만원에서 올해 96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에서 부양자녀가 있고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아 가구당 지급액이 179만원으로 높아졌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어 정부의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로 정착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대상은 ’16년 50세 이상 단독가구로, ’17년 40세 이상 단독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세청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한 가지만 신청하여도 모두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지급하는 등 서민의 삶을 보듬는 복지세정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격이 있는데 생업 등으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란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