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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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의 삶에 힘이 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역대 최대 170만 가구, 1조 6천억 원 지급

국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약 170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약 1조 6천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였다.

금년 추석전 지급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는데, 총지급금액은 6,899억 원에서 1조 5,845억 원으로(130%p), 총지급가구는 75만 가구에서 165만 가구로(120%p) 증가했다.

이는 금년부터 근로장려금이 근로자 이외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처음 지급됨에 따른 것으로 근로장려금은 118만 가구에게 9,760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자녀장려금은 100만 가구에게 6,085억원이 지급되었다.

※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4,860억 원(65만 가구),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2,299억 원(47만 가구), 모두 받는 경우는 8,686억 원(53만 가구)

특히, 52만 자영업자 가구에게 5,486억 원이 첫 지급되어 다양한 직업, 업종의 계층이 수혜대상에 포함되었다.

가구당 지급액은 지난해 92만원에서 올해 96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에서 부양자녀가 있고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아 가구당 지급액이 179만원으로 높아졌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어 정부의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로 정착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대상은 ’16년 50세 이상 단독가구로, ’17년 40세 이상 단독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세청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한 가지만 신청하여도 모두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지급하는 등 서민의 삶을 보듬는 복지세정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격이 있는데 생업 등으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란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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