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32 헬기 엔진 결함발생에 따른 긴급 정비개선 지시

국토교통부는 러시아산 Ka-32 헬기의 엔진결함과 관련하여 엔진제작사 등과 기술검토를 마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엔진 일제점검, 연료필터 세척작업을 요구하는 긴급 정비개선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 항공법 제15조8항에 따라, 항공제품에 존재하는 불안전한 상태가 동일한 제품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영 준수 절차·조건과 한계사항 등을 정하여 검사, 부품교환, 수리·개조 등을 지시할 수 있음

Ka-32 헬기의 엔진결함은 국내 운영중인 총 59대 헬기 중 8대에 장착된 10대의 엔진에서 발생되었으며, 이번 정비개선지시 대상은 Ka-32 계열 헬기 44대이다.

* 등록된 항공기는 산림청 등 44대, 해경 8대, 공군 7대등 미등록 항공기는 15대 이며, 러시아 불곰사업의 일환 또는 민간업체에서 도입하였음

이번 정비개선 지시는 항공기 엔진 지상 시운전 중 엔진 내부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함에 따라 동일 형식의 엔진에 대한 내시경 검사 결과, 엔진의 압축기 터빈(compressor turbine) 전단 온도 센서의 변형과 터빈의 로터 블레이드 등이 파손되는 결함이 발견되었으며, 이 경우 비행 중 엔진정지 위험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발행하였다.

해당 헬기의 운용 기관(업체)은 정비개선지시서가 발행(‘15.9.24) 이후 비행시간 10시간 이내 연료필터 세척과 비행시간 50시간 마다 엔진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확인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엔진 압축기, 연소실, 터빈 블레이드 등의 변형, 손상 등이 발견될 경우 엔진 매뉴얼에 따라 교환조치를 이행하고, 엔진의 계속 사용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Ka-32 엔진 정비전문업체 또는 제작사 기술진의 자문을 받은 후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러시아 항공당국에도 정비개선지시 내용을 통보하여 항공기 제작국 차원에서 항공기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항공기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중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http://atis.casa.go.kr )을 통해 위와 같은 개선지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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