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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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도로에서는 꼭 서행하세요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도로주행이 잦은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교통안전 수칙’을 발표하고, 농업인과 농촌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3년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확철인 10월에 농기계 교통사고의 19%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나 교통안전 법규 미준수가 대부분이었다.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은 16.0%로, 자동차간 교통사고에 비해 6.7배 높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농기계와 추돌하는 사고의 경우, 농기계 운전자 과실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6배 이상 높아 도로주행 농기계 운전자의 방어운전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운전자는 다음의 도로교통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농기계에는 운전자만 탑승한다. 좌석 옆이나 트레일러에 사람을 태우면 운전하는 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급회전·급정지 시 추락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다. 운전자의 지각 능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치사율이 높은 대형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높다.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는 저속차량표시등, 후미등, 방향지시등과 같은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한다.

도로주행 중에는 경운기 조향클러치나 트랙터 독립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급회전에 의한 전복, 충돌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도로주행 시 교통안전 법규를 반드시 준수한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일단 정지한 후 신호를 확인한 다음 진행한다.

곡선도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속도를 낮춘다. 곡선도로에서 고속으로 진행하면 중앙선 침범 사고 우려가 높다.

경운기나 트랙터 트레일러에는 수확물 등을 적정한 높이로 싣는다. 짐을 높게, 많이 실으면 등화장치를 가리거나 쓰러질 위험이 크다.

농촌 지역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은 다음의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농촌 지역 도로를 주행할 때 반드시 서행한다. 수확철에는 농기계의 이동이 잦기 때문에 마을길 등을 오가는 농기계에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가 농기계를 앞지를 때는 경음기 등을 이용해 농기계 운전자에게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후 진행한다. 앞지를 때 농기계가 도로나 마을진입로로 갑자기 선회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는 농기계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또, 밤에는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된 농기계나 등화장치를 붙이지 않은 농기계 등을 주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김유용 연구사는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한다면 농기계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 “농기계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 법규를 지키고 농촌도로에서 서행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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