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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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사업자가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 배상금의 산정 이율이 연 100분의 15로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에 영업 정지 대상과 함께 영업 정지 기간도 명확하게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을 11월 6일까지 42일 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 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여 대금 환급 지연에 대한 지연 배상금의 산정 이율을 현행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분의 15로 인하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영업 정지 대상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영업 정지 기간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완토록 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공정위 업무를 위임받는 지방자치단체 법위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했다.

또한 1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5만 원)인 거래에 사업자의 구매 안전 서비스 제공 의무를 면제하던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구매 안전 서비스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범위(1회 결제 금액이 5만 원 미만인 거래)를 규정하던 시행령의 관련 조항도 함께 삭제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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