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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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도 유상거래세율인 1~3% 적용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유상거래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개정된 지방세법은 주택의 범위를 ‘주택법상 주택,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주택유상거래세율(1~3%)이 적용되던 노인복지주택이 일반세율(4%) 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자칫 납세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개정세법 해석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며, 사실상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이끌어냈다.

유권해석에 따라 경기도내 매매가 가능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1,843호의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파주 1,080호, 하남 220호, 용인 55호, 성남 47호가 대상이다. 전국적으로는 4,097호의 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된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복지주택은 국가정책상 장려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주택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었으나 경기도와 행정자치부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단 한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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