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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주택 이상 취득세율 4% 적용, 취득세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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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표(3주택 이하) 행정안전부 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27.)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여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액을 기준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주택거래에 왜곡이 있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하였다. ※ 6~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Y(%) = 취득가액 X(억원) × ⅔ - 3억원 이에 따라 6억원 초과 ~ 7.5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5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세율이 인하되는 주택의 수가 인상되는 주택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국민의 전체적인 세부담은 연간 90여 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6~7.5억원 주택 거래 2.7만건, 7.5~9억원 주택 거래 1.8만건(2018년 기준) 특히,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방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5~9억원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또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신고 2,645명 일제조사 결과 569명 28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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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한 공사금액과 준공 후 정산이 완료된 공사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취득세를 내야하는 데도 이를 누락한 개인 건물주가 경기도 기획세무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최근 3년간 개인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을 신고한 2,645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탈루한 569명에 28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개인건축주가 공사계약 체결 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점에 있다. 대부분의 공사는 계약 체결 당시보다 공기연장이나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공사 완료 후 정산 시점 공사금액이 더 높다. 이 경우 개인건축주는 정산시점 공사금액으로 수정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일부러 회피하거나 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A건축주의 경우 2016년 신축 신고 당시 공사계약액을 4억8천만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1,92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 장부조사 결과 정산 후 공사비가 7억5천만원인 것으로 확인돼 1,1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또,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포함하도록 돼있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누락한 사례도 많이 발견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공사비 정산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하면 관련 가산세를 50%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개인건축주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