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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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 위한 홍보 공익활동(캠페인) 개최

동물 찻길사고 예방 위한 홍보 공익활동(캠페인) 개최
▲ 동물 찻길사고 예방홍보 포스터

환경부는 5월 3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 녹색연합, 국립생태원,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공익활동(캠페인)을 개최했다.

'경의선 숲길'은 경의선 및 공항철도가 지하에 건설되면서 그 위에 조성된 공원으로 많은 시민들의 휴식 장소로 각광을 받는 곳이다.

이번 공익활동은 동물 찻길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한 실천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익활동이 펼쳐지는 5~6월은 야생동물들이 가장 왕성하게 자라나고 번식하는 시기이지만 수많은 동물들이 이동 중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환경부는 5∼6월을 동물 찻길사고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사라지다 자라나다'를 공익활동 구호(슬로건)로 채택했다.

공익활동 구호를 통해 동물 찻길사고 저감 및 예방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익활동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시민 참여형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들이 동물 찻길사고 예방·홍보 내용의 사진과 글을 자신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여 동물 찻길사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 동물 찻길사고 예방 인증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굿로드 해쉬태그 업로드

이와 함께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책자를 갖추어 둔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주의사항'은 ▲ 내비게이션, 표지판 등을 통해 동물 찻길사고 빈발 지역임을 알 경우 전방을 주시하고 규정 속도 지키기 ▲ 도로에서 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급하게 조작하지 말고, 도로 상황을 살피며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등이다.

만일 불가피하게 동물과 충돌했을 때에는 비상점멸등을 켠 뒤 우측 갓길로 신속히 차를 이동하고, 보호난간(가드레일) 밖 등 안전지대에서 정부통합민원서비스(110, 고속도로 1588-2504)로 신고하면 사고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삼각대 등을 차량 뒷편에 설치하여 사고차량이 있음을 알린 후, 안전지대로 대피하여 수신호를 보내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5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의 도로안내 전광판 및 길안내기(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운전자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동물 찻길사고가 잦은 지점 인근의 전광판(72곳)에서는 "야생동물 사고 잦은 곳, 안전운전 하세요"라는 주의문이 나온다.

중앙선, 당진대전선, 경부선, 중부선 등 고속도로 내 동물 찻길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140곳)을 지나갈 때에는 길안내기(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동물 찻길사고 위험 정보를 안내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번 공익활동은 수많은 동물들이 도로 위에서 희생되고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시민사회가 함께 도로 찻길사고 저감을 위한 홍보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규정 속도 준수, 안전 운전 등 작은 실천만으로도 도로 찻길사고 예방에 동참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공익활동으로 많은 국민들이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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