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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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짜장‧비빔라면, 포화지방과 나트륨 높아 과잉섭취 주의

▲ 맛 및 면의 특성 시험 결과

라면은 대표적인 다소비 식품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섭취량은 세계 1위 수준이다. 최근 감염병 확산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집밥 수요가 늘면서 가정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짜장‧비빔라면도 인기를 끌고 있다.


* 1인당 연간 라면(instant noodle) 섭취량은 한국이 75개로 1위(세계라면협회, 2019)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짜장‧비빔라면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및 특성(영양성분, 맛‧면 특성),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짜장‧비빔라면의 대장균군, 이물 등 안전성은 문제가 없었지만 평균 포화지방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15g)의 53%, 나트륨(2,000mg)은 6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한 번에 두 개를 먹을 경우 1일 기준치를 초과한 포화지방과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매운맛 등의 맛 특성과 씹힘성 등 면의 특성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나트륨 함량 및 온라인 제품정보 표시의 개선이 필요하다.


* 씹힘성(Chewiness)은 고체 식품을 삼킬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씹는 힘을 의미하며 높을수록 더 많이 씹어야 함.(KS Q ISO 11036(2018), 관능검사-방법론-텍스처 프로필)


■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은 높고,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은 부족해 건강한 한 끼 식사로는 충분하지 않아 (세부내용, 붙임자료 7페이지)


시험 결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나트륨은 평균 61%(1,227mg)에서 최대 82%(1,647mg)까지, 포화지방은 평균 53%(8g)에서 최대 73%(11g)까지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일 영양성분 기준치 : 나트륨 2,000 mg / 포화지방 15 g(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1-7호)


특히, 한 번에 두 개를 먹을 경우 포화지방과 나트륨은 1일 기준치 대비 평균 107%(16g), 123%(2,454mg)까지 섭취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1,000명)의 36%가 한 개 넘게 먹는다고 응답(한국소비자원, 2021)


한편, 일반 라면과 달리 짜장‧비빔라면은 소비자가 국물 섭취량을 조절할 수 없으므로 포화지방과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 맛 특성과 면의 특성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어 선호도에 따라 선택 가능(세부내용, 붙임자료 9페이지)


(맛 특성) 비빔라면은 단맛, 볶음라면은 매운맛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제품에 따라 맛의 특성에도 차이가 있었다.


* 단맛은 당류, 짠맛은 나트륨, 매운맛은 캡사이신류와 같이 각 맛을 대표하는 성분에 대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제품별 맛 성분 농도를 상대 평가


(면 특성) 제품별 면의 단면 크기와 씹힘성에 차이가 있었고, 면 크기가 작은 비빔라면은 상대적으로 적게 씹어도 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모든 제품이 안전성에 문제없어 (세부내용, 붙임자료 7페이지)


보존료는 모든 제품에서 문제가 없었고, 이물과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다.


■ 일부 제품은 나트륨 함량 및 온라인 제품 정보 표시의 개선이 필요(세부내용, 붙임자료 10페이지)


㈜이마트(노브랜드이마트PB) ‘짜장라면’은 나트륨 함량(1,295mg)이 표시량(940mg)의 138% 수준으로 표시기준에 부적합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 나트륨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함.(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1-7호)

⇒해당 업체(㈜이마트)는 영양성분 함량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등 제품 정보가 사업자가 온라인에 게시한 정보와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농심 ‘올리브짜파게티’, ‘찰비빔면’, ‘볶음너구리’, ㈜오뚜기 ‘진짜장’, ㈜이마트(노브랜드이마트PB) ‘짜장라면’, ㈜팔도 ‘팔도비빔면’, 삼양식품㈜(홈플러스NPB) ‘국민짜장’, 삼양식품㈜ ‘짜짜로니’, ‘불닭볶음면’ 총 9개 제품(2021. 5. 기준)

⇒해당 업체(㈜농심, ㈜오뚜기, ㈜이마트, ㈜팔도, 삼양식품㈜, 홈플러스㈜)는 자율적인 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


■ 가격은 개당 400원 ~ 1,300원으로 최대 3.3배 차이 (세부내용, 붙임자료 11페이지)


제품의 개별 가격은 짜장라면이 400원 ~ 1,300원, 비빔라면은 745원 ~ 760원, 볶음라면은 840원 ~ 1,245원이고, 특히 PB제품이 포함된 짜장라면에서 가격 차이가 최대 3.3배로 가장 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과 표시의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관 부처에 부적합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건강증진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소비자24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나트륨과 포화지방 저감 등 사업자의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짜장·비빔라면 품질 비교.hwp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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