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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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 및 체험단 추가 모집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 및 체험단 추가 모집
▲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사례

앞으로 광역버스, 광역전철 등을 이용하는 광역통행자들은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한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적립 한도가 확대되어 교통비를 더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편도 1회 기준 대중교통비가 2천 원 이상인 통행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광역통행자들의 마일리지 혜택을 1회당 현재 300원에서 350원~450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광역통행자들은 기본요금(경기광역버스 2,800원)이 높아 시내통행자들에 비해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통한 교통비 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광역교통 수요자들이 교통비 절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800m기준 250원~300원인 마일리지를 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250원~450원으로 차등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일 출퇴근을 하는 정기통근자(월 44회 이용)의 경우, 현재 13,200원까지 적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9,800원을 적립할 수 있어, 먼 거리를 통행하는 광역통행자들이 보다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현재 11개 지역에서 대구시, 광주시, 서울지역(3개구-종로, 서초, 강남)으로 추가 확대될 계획이다.

* 11개 지역: 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청주,전주,포항,영주,양산

이에 따라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모든 광역시, 경기도 전역 및 서울 (3개구) 지역 주민들이 발급·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누리집( http://alcard.kr )을 통해 체험단을 추가 모집 중이다.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요금과 장구중 과장은 “이번 마일리지 혜택 확대를 통해 광역교통 수요자들이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광역교통 2030에 발맞춰 다양하고 합리적인 광역교통 요금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사례 >

(사례1) 동탄2 신도시에 사는 A씨는 매일 집에서 동탄역 앞 버스정류장까지 자전거로 이동(600m)하여 M4130 버스를 타고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하차한 후, 회사까지 도보로 이동(200m)하는 광역통행자이다.(요금 3,200원) 지난 달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월 13,200원(44회 적립)을 마일리지로 지급받았던 A씨는, 11월부터 마일리지 지급이 확대됨에 따라 19,800원(44회 적립)을 마일리지로 지급받아 6,600원의 교통비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카드사 할인 금액을 더할 경우 약 3만원까지 절감 가능)

(사례2)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집에서 고양시청까지 도보로 이동(450m)하여 9703 광역버스를 타고 광화문에서 내려 회사까지 도보로(350m) 매일 출퇴근한다.(요금 2,300원) 지난 달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월 13,200원(44회 적립)을 마일리지로 지급받았던 A씨는, 11월부터는 더 많은 마일리지를 적립하여(15,400원, 44회 적립) 2,200원의 교통비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카드사 할인 금액을 더할 경우 약 25,000원까지 절감 가능)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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