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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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무등록 등 불법영업행위 한 측량업체 104개 적발

경기도, 무등록 등 불법영업행위 한 측량업체 104개 적발


정식 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기술자 퇴사 신고 의무를 어기는 등 불법으로 영업을 한 측량업체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08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104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25건, 변경신고 지연 30건, 무단 폐업 10건, 성능검사 지연 38건, 무등록 1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38개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66건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경고,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등록된 기술자가 퇴사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등록관청인 경기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허위 등록번호를 측량도면에 표기하는 등 측량업 등록업체처럼 속이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용인시 B업체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정에서 참고하면 된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는 법 위반 업체에 대해 단호하고도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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