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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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최근 5년(2013~2017) 농기계 사고 총 7,471건, 인명피해(사망 541, 부상 6,525) 발생

최근 5년(2013~2017) 농기계 사고 총 7,471건, 인명피해(사망 541, 부상 6,525) 발생
▲ 최근 5년(2013~2017) 월별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

행정안전부는 4월 중순 본격적인 농경기가 시작됨에 따라 농기계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7,471건이며, 7,066명의 인명피해(사망 541, 부상 6,525)가 발생하였다.

농기계 사고는 4월에 758건, 5월에 1,058건이 발생하는 등 농번기(4~6월)동안 전체 사고의 34.6%가 집중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운전 부주의(3,746건)와 안전수칙 불이행(1,058건)이 전체 사고의 64.3%를 차지하여, 사소한 부주의가 주요 사고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실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농기계 사고는 주로 경운기(50.0%), 트랙터, 예취기, 관리기 등에서 발생했다.

* (조사기간)2013, 2015, 2017년, (조사방법) 전국 표본농가 방문 면접조사

특히, 경운기와 관리기 사고는 4~6월에 전체 사고의 약 40%가 집중 발생하므로, 해당 농기계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농번기에는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는 4~6월 기간에 많이 발생(813건, 전체 34.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사망률*이 16.1%(총 2,345건, 사망자 377명)로 일반 교통사고(0.4%)에 비해 크게 높아 사고예방을 위한 농업인들의 노력이 각별히 요구된다.

* 사망률 = (교통사고 사망자수) / (교통사고 발생건수) x 100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농기계 고장 및 부품탈락 등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겨우내 사용하지 않았던 농기계는 꼼꼼히 점검하고, 엔진에 쌓인 먼지 등으로 과열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깨끗이 청소한다.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항상 각 부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하거나 손상이 있는 부품은 반드시 교체하여 사용한다.

안전한 작업을 위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각 장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다.

작업에 따라 적당한 복장을 착용하고, 기계에 두발이나 의류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음주 이후에는 절대 농기계를 조작하지 않는다.

봄철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춘곤증으로 작업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농기계를 이용하여 도로를 통행할 때는 차량에 주의한다.

농기계로 도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교통수칙을 준수하고, 야간 및 악천후 시 후방추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반사경, 조향등)를 설치한다.

경사지나 방향전환 시에는 감속 운행하고 적재함에 동승자를 탑승시키지 않는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농기계 사용방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점검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음주 이후에는 절대로 농기계를 작동하거나 운전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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