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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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생활 주변 사기범죄, ‘유형별 주요 수법과 피해 예방’ 안내

생활 주변 사기범죄, ‘유형별 주요 수법과 피해 예방’ 안내
▲ 9월 3주 차까지 전화금융사기, 인터넷사기, 보험사기 등 6,910건·4,837명 검거

경찰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국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서민 3不』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 중이다.

경찰의 엄정한 단속으로 9월 3주 차까지 전화금융사기, 인터넷사기, 보험사기 등 6,910건·4,837명을 검거하였다.

검거한 사례를 바탕으로 ‘유형별 주요 수법과 피해 예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모든 국민이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전화금융사기>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 많다.

공공기관·은행이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문의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에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기이며, 전화금융사기범에게 속아 송금하였을 때는 즉시 112신고를 통해 지급정지부터 한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야 한다.

<메신저피싱> SNS로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범인들은 인터넷 주소록이나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낸다.

평소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카카오톡 등 SNS로 지인이 급하게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송금 전에 반드시 해당 지인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터넷사기> 인터넷 사기범들은 물건을 저렴하게 팔겠다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먼저 송금받은 후 연락을 끊는다.

인터넷으로 물품 거래 시 직접 만나서 거래하거나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취업사기>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청탁금·로비자금·접대비용 등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인감, 통장 비밀번호, 등본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회사는 피하고, 채용 공고가 정확한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ww.work.go.kr)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전세사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 실물을 확인한 후 가능한 등기부상 집주인과 직접 거래를 하고, 위임인과의 계약 내용은 집주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신종 수법의 출현 등 증가 추세에 있는 사기범죄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국민께도 “이와 같은 사례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 사례 경험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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